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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익공여죄에 관한 소고 = Some Thoughts on the Crime of Granting Unjust Benefits under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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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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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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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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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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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acketeers are unique to Korea and Japan. They are defined as professional disturbers of shareholder meetings who manage to extort huge sums of money from public corporations by threatening to publicly humiliate companies and their management during their annual meetings. The 1984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utlaws payoffs to this kind of blackmailers. According to Article 634-2 of the Commercial Code, any director, member of audit committee, auditor, acting director, manager or other employee who has granted pecuniary benefits to another person on the account of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shall be punished. The legal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bar directors and the like from using corporate funds to pay for these enforcers with intention of restricting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e extortionists while enhancing the soundness of shareholder meetings. Where company extortion is grave, it is a violation of the Commercial Code for directors and the like to have dealings with the disturbers. Pecuniary benefits are frequently granted in the disguise of payments for goods or services. The above-mentioned Article will be applied to whomever is granted unjust property interests in the connection with the shareholder`s rights at the expense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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