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팬데믹과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과 법치주의의 과제 - 비판적 입법정책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ule of Law in Pandemic and New Normal Era - Focused on Critical Legislative Policy Discussions -
저자
성봉근 (서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7-327(31쪽)
제공처
소장기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팬데믹과 앤데믹 상황을 관통하며 법학과 과학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이 시대에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조치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경로와 위치추적,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강제백신접종, 백신여권, 영업제한, 등교 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 비대면거래의 활용, 강제격리, 록다운 등은 법과 과학의 결합을 요구했다. 한국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융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의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법치주의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각종 감염병 조치들이 평상시라면 쉽게 용인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위기시의 입법과 긴급한 행정적 조치로서 감염병 극복이라는 공익적 명분 아래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활용되었다. 평상시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반처분이 증가하고, 법률보다 법규명령이 충분한 위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치들이 충분한 수권의 고려없이 동원되었다. 이른바 ‘코로나-투쟁수단’으로서의 이들 입법과 행정조치들은 법치주의적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번 뉴노멀의 시대에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4차산업혁명기술이 대거 활용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 따라서 법치주의적인 고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론적으로는 안전과 자유, 안전과 차별의 충돌과 조화 및 허용가능한 위험 등을 두고 조화롭게 이익형량을 해 나가야 하며, 위험사회 속에서 과학기술과 규범의 긴장관계와 대립되는 시각을 규범조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여 절망적이던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기는 하였지만, 심화되는 디지털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입법과 행정상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하고, 개선점과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도 전개하였다. 감염병 조치들에 대한 법치주의적 미세조정, 알고리즘의 지배에 대한 법치주의적 조정, 일상으로의 회복과 기본권 및 시장의 탄력적 복원력, 전통적 규제의 한계 극복과 자율규제 및 규제된 자기규제의 활용, 각종 유행병 조치들의 객체와 관련된 변화된 문제들, 개인정보보호와 빅 브라더 문제 등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전개하여 보았다.
팬데믹을 지나 앤데믹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과제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비상시에 이루어진 법적, 행정적 조치들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법이론과 법정책적 관점에서 팬데믹과 앤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법치주의적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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