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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 제도에 관한 실사구시적 논의: “한국형” 페이고 제도의 모색 = A Practical Argument for PAYGO Rule: Institutional Design for “Korean” PAYG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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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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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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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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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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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 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정준칙의 하나로서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재정건 전성 위험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페이고 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2015년 예산부터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회에서도 페이고 제도 관련 법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지만 법제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페이고 도입 시 주요 정책 점검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한국형” 페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형 페이고 제도란 “페이고 제도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순화된 법 적용을 시작하여 단계별 목표를 거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 점진적으로 장기적 목표에 접근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페이고 제도의 도입방안으로 ‘단계별 추진 방식’과 동태적 ‘α+β 방식’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추진 방식’은 현재 발의된 페이고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우선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건이 구비되는 정도에 맞춰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말하며, 동태적 ‘α+β 방식’은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α(재정건전성)과 β(경기활성화)에 대해 장기 규칙(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동태적으로 세부 비율을 조정하면서 장기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정준칙이 갖추어야 할 두 제약조건(재정건전성과 경기활 성화)을 충족시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리나라 페이고 법안을 중심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한국형’ 페이고 제도를 실사구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AYGO, or pay-as-you-go, rule generally requires that any legislation projected to increase direct(or mandatory) spending or reduce revenues must include equivalent amounts of direct spending cuts, revenue increases,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o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increase the budget deficit for a given period. In particular,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the PAYGO principle as set forth in the Budget Enforcement Act(BEA) requires that all enacted direct spending and tax legislation for a fiscal year must be ‘deficit-neutral’ in the aggregate. We employ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existing literatures in the sense that we take into account explicitly (i) two real-world requirements: fisc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flexibility, and (ii) several Korean PAYGO law initiatives proposed. From these constraints, we propose two complementary methods for adopting and establishing “Korean-specific” PAYGO system. The first one is a gradual implementation method. The second one is a dynamic α+β formula. This method implies that first, divide α(share of fiscal soundness) and β(share of fiscal flexibility), then increase α scale and decrease β scale, and finally reach a complete PAYGO system. Specifically, the latter method has an advantage of achieving the fiscal goal by sliding the scale of α and β. Based on the two methods, we propose “Korean-specific PAYGO system” in a practical manner which aims to seek a new practical PAYGO not only by keeping the fundamental spirit of U.S.-type PAYGO, but also by modifying the U.S.-type PAYGO in order to minimize its potent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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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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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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