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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 Agains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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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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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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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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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4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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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판례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수익자인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수익자는 회생절차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도산절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고,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에서도 이처럼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담보신탁은 기능 면에서 채무자회생법이 회생담보권으로 규율하고 있는 양도담보와 차이가 없으므로 유추에 의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설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근거로 들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무제한으로 관철될 수는 없다. 또한 도산절차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반대설은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을 전제로 하여 담보신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판례의 변경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판례 변경이 있기까지 종전의 판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제한된 숫자의 채권자의 보호보다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도산절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을 인정하는 현재의 판례는 도산법의 체계와 정합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부정합성은 담보신탁의 수익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인정하는 유추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며, 이는 법의 통일성(integrity)
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A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is a trust in which the debtor as a settlor transfers a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benefit of the creditor and if the debtor/settlor defaults, the trustee has the power to sell the trust property and
deliver the proceeds to the creditor/beneficiary as a payment of the debt. The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claim secured by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did not constitute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prescribed in Art. 141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Under such ruling, the creditor/beneficiary can get the proceeds of the trust property notwithstanding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s such, the trust property becomes bankruptcy remote. Legal academia also has supported the ruling.
In my opinion, the above precedent cannot be justified and a claim secured by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should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Firstly, Art. 141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escribes that the claim secured by the transfer for the security purpose is deem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An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does not differ much from the transfer for the security purpose. So, by way of analogy,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can and should be treated like the transfer for the security purpose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econdly, even though the debtor/settlor transfers the property to the trustee, she expects the property returned to herself once the debt is payed. In this respect, the trust property does not stand entirely independent from the debtor/settlor.
Thirdly, in the setting of the bankruptcy, substance should prevail over form. As such, the substance or purpose of the trust (security) should be given more weight.
Lastly, rendering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bankruptcy remote might hinder the successful rehabilitation of the debtor/settlor.
Of course, a counterargument against the overruling the present precedent has been raised, based on the legal certainty. It asserts that overruling the present precedent might bring a chaos, as the current practice of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is premised on the bankruptcy remoteness. However, a close analysis on the
cost/benefit of such overruling does not support such counterargument; the aforementioned benefit indeed seems to override the cost of legal certaint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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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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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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