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이중매매계약과 관련한 배임죄와 사기죄 성립에 관한 연구 - 사기죄 성립가능성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fraud in relation to real estate double selling contract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fraud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5(31쪽)
제공처
부동산 가격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나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1매수인에게 중도금 뿐 아니라 잔금까지 거의 받는 상황에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다.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공증인 변호사인 Notar가 부동산 거래 초기부터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범죄는 발생할 확률이 미미하기도 하거니와, 부동산 재산범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사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개인들로부터 판결에 대한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법학자들, 상사법학자들도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에 반대한다. 상사법학자의 경우 애당초 배임죄 조문에 대해 반대하기도 한다. 또한 형사법학자들 중에서도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선고된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판례는 바뀌고 있지 않다. 2025년 현재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지 햇수로 9년째가 되었으며 아직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사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금융의 문제 또한 적지 아니하다.
지하철 입구에 쌓아둔 무가지(無價紙) 신문지를 한두 부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가지를 100부를 가져간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한 데다 구독자들에게 1부씩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했다"며 "무료 배포는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구독자가 최소한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이유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781 판결.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도 민사계약 문제로서 형사법이 개입하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 – 특히 가격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등 – 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견이다.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아지게 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무가지 100부의 가격보다 아파트 거래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것도 사실이다.
Real estate prices are rising day by day. In Japan, real estate double selling is punished as embezzlement, not breach of trust or fraud, and in this case, if the double sale is made in a situation where the first buyer receives almost the balance as well as the intermediate payment, it is punished as embezzlement. It is also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it is punished for embezzlement, not breach of trust. In Germany, real estate property crimes are unlikely to occur because Notar, a notary lawyer, has been involved i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from the beginn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even if real estate property crimes occur,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not punished for breach of trust.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real estate double selling is a civil problem. Therefore, there is a lot of criticism of the ruling from people engag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or individuals trying to conduct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punishes double selling in Korea for breach of trust. In addition, civil law scholars and commercial law scholars oppose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real estate double selling. In the case of commercial law scholars, they oppose the provision of breach of trust in the first place. In addition, among criminal law scholars, there are many views against criminal punishment for breach of trust in double sale of real estate.
Nevertheless, the case for breach of trust in real estate double selling sentenced in 2018 has not changed. As of 2025,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the Supreme Court case was sentenced, and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unish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for breach of trust.
In the meantime, real estate, especially apartment prices, have risen tremendously sharply. Therefore, there are also a number of financial problems related to real estate transactions.
If you take one or two copies of a newspaper with no price at the entrance of the subway station, there will be no crime of theft. The amount is small. However, if you take 100 copies of no newspaper, it will be a crime of theft. The first part of the Supreme Court (Main Justice Min Il-young) upheld the court case, which sentenced the accused to 500,000 won (46 U.S. dollars) in fines. "The victim spent money for commercial purposes such as advertising revenue to publish newspapers and managed them so that they could be distributed to subscribers one by one," the court said. "Free distribution should b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ubscribers take at least a few copie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February 25, 2010 and ruled on 2009Do11781.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