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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Anti-Corruption Act
저자
김재광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제공처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of the Anti-Corruption Act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In Chapter 2,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upport for whistleblowers were reviewed following: first, vitalization of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through the essential reduction of penalties; second, reinforcement of reporter protection strengthening protection procedures for reporting person, easing requirements for temporary suspension decision for ‘procedural pre-protection and post-review’ of reporting person); thir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brogating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Next, in Chapter 3,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citizens' surveillance and participation functions were considered through securing the timeli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udit request system. Lastly, in Chapter 4, legal issue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were reviewed as follows: first,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second, the use of business secrets by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punishment on acquiring property by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acquired in official affairs unrelated to work.
It is impossible to prevent massive corruption without aversion to small corruption. Moreover, The problems corruption are serious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 agree with the point that solution should be changed from public office-centered corruption to public interest-centered corruption in the future.
The rule of law has developed as a principle of liberalism to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is recognized today as a component of liberal democracy along with separation of powers.
Anti-corruption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because corruption has the meaning of eroding the rule of law.
지금까지 부패방지법의 현안문제들을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지원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형벌의 필수적 감면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 둘째,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先보호 後검토’를 위한 일시정지결정 요건 완화), 셋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와 과태료 부과 문제,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문제, 셋째, 업무와 무관한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 등 취득시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은 부패에 대한 거부감 없이 거대 부패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공직부패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패도 심각하다. 따라서 향후 공직중심부패에서 공익중심부패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원리로서 발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부패행위는 법치주의를 잠식(蠶食)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문제는 법치주의의 위기극복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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