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구입강제 행위 문제와 위법성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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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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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호 상생해야 할 거래관계가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관계이라면 이는 불공정성을 가진 거래관계일 것이다. 특히나 여러 거래형태 중 수직적 거래 형태를 가진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본부의 일탈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산품 등을 가맹계약 등으로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하고 이를 구입받게 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인한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가맹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따른 브랜드의 명성과 가맹점 운영,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 등의 통일성과 표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취급되는 품목까지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비추어 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위법성을 가진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도 불법이라는 오명으로 제한이 된다면 가맹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취급을 강요하는 품목의 합리적인 구입요구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가맹본부가 취급하도록 하는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성과이익 공유제, 구매협동조합, 로열티제 확산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명목 GDP(1,730조원)의 6.9%를 차지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 2,775만명중 4.5%를 차지하고 있다.(산업통산자원부, 2019) 이러한 지표를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내수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순기능적인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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