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117721 판결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legal characters of support fees to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0가합117721 judgment-
저자
정승윤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5-394(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8개 국립대학생 4,223명에 의해 등록금 인하 운동의 한축으로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각 소속 국립대학교의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2010가합117721 판결(이하, ‘연구대상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의 요지는 ‘피고 기성회들은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인데, 원고인 학생들이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 회원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 기성회들이 받은 기성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원고인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성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연구대상판결처럼 기성회를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를 자율적 회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를 민법상 법인 규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기성회 규약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기성회비가 입학금·수업료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를 공법상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비가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국립대학교의 재정수입 70%를 차지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사실상 동일하게 국립대학교의 학생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성회비의 사용 목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가 국립대학교의 편무적 재산출연만을 목적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기성회의 역할에서 나타나는특징 등에 근거한다. 셋째 기성회를 행정위원회로, 기성회비를 공법상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가 명목상 존재할 뿐 일반적인 사단이나 조합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성회의 실체와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 이상회가 형식적으로 기성회비를 결정하고 있다는 기성회비의 예산편성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한다.
각 견해에 따른 연구대상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각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기성회를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연구대상판결은 기성회비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기성회비 중 교육원가 이상으로 출연한 금원만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사립대학교가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수업료에 통합 고지한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기성회비를 포함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등록금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및 약 60년 동안 기성회비가 국립대학교의 주요 재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국립대학교에 등록한 이상 묵시적으로 회원가입 의사표시 또는 그 규약의 포괄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등이 있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의 기성회비에 대한 부과·징수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종전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연구대상판결이 기성회비 부과·징수의 법령상 근거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 및 기성회비 부과·징수가 비록 위법이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약 60년 동안 기성회비가 부과·징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체 법률상 원인 없음을 판단함으로써 정반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nded down a judgment, which was 2010가합117721 (a judicial decision which is an object of this study) about support fees return claim, which is propounded one of the mainstays of tuition reduction exercise by 4,223 people, who are 8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belong to Korea University Students Union of the 21st century.
The intent of the claim was that each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refund support fees to students.
Points of the judgment are that defendants, who are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s are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s and payments of support fees are voluntary, but students didn’t declare their intention to join members, so they are no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members.
Therefore defendants have to refund support fees to plaintiffs, because support fees, which were accepted by defendants, are legal causes no profiteering.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legal characters of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irst, as the judgment, there is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 and payments of support fees are voluntary.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rules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agreements which are same with civil corporation agreements, and support fees emerge deference with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Second opinion i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n unincorporated division in the public law, and support fees are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support fees occupy 70%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income with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 fees use for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same as government subsidies. Also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purposes one-sided property appearance of National University and doesn’t exist extra aim.
Third opinion i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support fees regard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is opinion is based on truth and management of support fe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exists nominally and doesn’t exist as a general corporation or an association and on fact which is compilation of the budget features of support fe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determines support fees formally.
There are critical issues for each problem according to the judgment which is an object of study. First,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regarded a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hat support fees are used in educational purpose, so making a loss is cost more than educational prime cost in support fees economically.
Entering National University is regarded to declare their intention of joining members or give their approval about rules wholly or payments without an obligation which is suitable for moral idea. Because when private university abolished support fees, they noticed to merge support fees into tuition fees.
National University tuition fees including support fees are cheaper than private university tuition fees, and support fees have used a main finance of National University for about 60 years.
Second,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n unincorporated division in the public law and support fees are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o interpret about a basis of decisions of courts that support fees are imposed legally in private universities. The court made a decision without considering that support fees are not invalid but illegal, because support fees have been imported by National University for about 60 years with no question.
Third,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support fees regard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hat a school supp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