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Essai critique sur le pourvoi en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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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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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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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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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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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ourvoi en re´vision, comme le pourvoi en cassa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raordinaire soumise a` la Cour supre^me core´enne et n'ouverte que dans des cas de´termine´s. Aussi ne peut-il e^tre exerce´ lorsqu'il existe d'autres moyens de droit pour re´parer l'erreur judiciaire commise. Ce pourvoi est actuellement re´gi par les articles 420 a 440 de Code de proce´dure pe´nale core´enne, sous la rubrique ≪Le pourvoi en re´vision≫, introduit par la loi du 23 septembre 1954.
A la diffe´rence du pourvoi en cassation qui n'est possible qu'en cas de violation de la loi et seulement contre une de´cision non reve^tue de la l'autorite´ de la chose juge´e, le pourvoi en re´vision peut e^tre demande´ contre une de´cision de condamnation passe´ en force de chose juge´e et contenant une erreur de fait.
Le pourvoi en re´vision, destine´ a` corriger une erreur judiciaire qu'il serait injuste de maintenir, porte une atteinte directe a` l'autorite´ de la chose juge´e. Aussi, la loi coreenne en a-t-elle subordonne´ la recevabilite´ a`des conditions trop strictes, qui n' ont pas e´te´ assouplies comme la loi franc¸aise du 23 juin 1989, par l'article 420 du Code de proce´dure pe´nale core´enne. Ce qui va amener la Cour supre^me core´enne n'a` que rejeter la demande en re´vision. Par conse´quent, ce qu'il faut en ce cas, pour bien appre´cier la valeur du pourvoi en re´vision, est qu'assouplir des conditions de sa recevabilite´ la loi franc¸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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