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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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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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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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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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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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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s well 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ildren’s online activities are being skyrocketed. Children, or the Alpha Generation, have the latest technological innovations during their course of growth. They are able to purchase newest smartphones and to use state-of-art mobile networks. However, their data privacy is more likely to be vulnerable than ever. To respond the threat to privacy,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pushing to improve legal systems regarding the children’s data privacy including amending relevant data protection laws and imposing massive fines against large IT companies which violated the laws regarding the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Actions to protect children’s personal data are no exception to South Korea. In 2022, a number of South Korean ministr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jointly released “The Master Plan for Data Protec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Along with the Master Pla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release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Personal Information”. The Master Plan and the Guideline contain various schemes such as a tentative enactment of the Children and Teenager’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y 2024 and acknowledg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children.
Although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 alignment with the global trajectory that could significantly impact on children’s data protection, it should make different approaches for reasons. First, given that the South Korean data protection laws are standing on a preemptive relationship between a general law and special laws, enacting a new law only for children and teenagers could result in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aws and ineffective protection for the children’s data privacy. Thus, rather than enacting a new law, those provisions for strong protection on children and teenagers data privacy should be add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cond, recogniz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to the legal system is worthwhile to reconsider.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similar to the right to request for deletion of incorrect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article 3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e rights inherently given to data subjects. Thus, the article 3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allow individuals (data subjects) to exercise the right without any pre-conditions, such as requiring data subjects to access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in advance.
Third, children’s right to be forgotten is notable. Global data protection laws – the UK’s age appropriate design code or 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 target at providing an environment to enable children to exercise their rights as a data subject. Children are not mere objects needed to be protected and rather children are encouraged to exercise their righ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processing. In this regar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guaranteed to children as the subject, not as the object. Guardians for children including parents should be secondary actors. In addition, it is crucial to keep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for using concise, easily accessible languages that children can understand.
최근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당국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더믹이 촉발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 이른바 ‘알파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당국은 거액의 과징금 부과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계획(안)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보호계획(안) 및 가이드라인 따르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제정 및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은 아동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관련 법률과 충돌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틀 안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잊힐 권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개인정보 삭제요구권과 유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행사는 자유롭게 하되, 그러한 삭제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을 새로이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동의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삭제요구권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더 이상의 수동적 보호의 객체가 아닌 정보주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행사주체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되, 아동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내용의 언어로 규정해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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