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에 대한 검토 ― AI학습용 데이터로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Methods for Legally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 Focusing on how to use data for AI learning —
저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2(36쪽)
제공처
Utilization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s an extremely important and sensitive issu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However, in Korea, there are currently no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s regarding this, and the legal standards suggested by precedents are also ambiguou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a way to make it legal to process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as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In particular, it was attempted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o find ways not to violate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being processed as data for AI learning are due to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a specific person or including the original data in an algorithm that is a learning result. Then, if processing for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person is prohibited and the inclusion of original data in the result value of the AI algorithm is fundamentally prohibited, processing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as data for AI learning should be allowed. Second, as a way to legalize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used for AI learning, the following is proposed. i) A method of exclud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o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pplies ii) A method to make a legal basis for freely u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as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unless it is to identify a specific person, and iii) A method to specify standards and measures for legally u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guidelines, etc. to clarify the contents of ‘objective judgment’ according to current precedents.
더보기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기준 역시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정보주체 권리의 본질을 탐구하여, 그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특정인을 식별할 가능성, 또는 학습 결과인 알고리즘에 원본 데이터를 포함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인 식별목적 및 결과값에 원본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허용될 수 있다.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i)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방안, ii)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iii) 현재 판례가 제시한 ‘객관적 판단’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등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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