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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Direction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
저자
김연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32(40쪽)
제공처
Recently, the current government’s carbon reduction road map was announced to maintain the 40% carbon reduction target which was promised by th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21. I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the reduction target of 40% decided by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in 2021 was maintained, but the current government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plants, reducing the industry’s burden by 3.1%p.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seems to have played a role in the government’s judg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keep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below 2 degrees compared to before industrialization, but to curb temperature rise below 1.5 degrees since the 2015 Paris Agreement. Each country is in the development of emission trading systems and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technologies to this end.
U.S. President Biden is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y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which former President Trump withdrew from, and is resuming the suspended CCUS project. U.S. courts are taking a passive stance on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by judging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is not authorized to implement energy conversion policies under the 「Clean Air Act(CAA)」,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o the Korean Constitution in 1980, Korea has improved environmental legislation by enacting environmental laws in various fields. 「Legislative Bill on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or Storage and Utilization」 was proposed regarding CCUS in 2023, and compared to German legislati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carbon dioxide leakage should be added in the future. As in U.S.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ase the causal relationship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risk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cognize the standing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environmental litigation requirements in Korea.
Korea i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leading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a consultative body, is setting carbon neutrality targe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should take the lead in preparing specific measures such as partial conversion to clean power systems, conversion to clean fuel, and energy saving policies in the future. As in the United State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public health and promote economic growth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Future CCUS projects should be harmonized with existing energy policies centered on nuclear power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acceptance.
최근, 2021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탄소감축 목표를 유지한다는 현 정부의 탄소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즉,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의결한 감축 목표 40%가 유지되었으며, 다만 현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여 산업계 부담이 3.1%p 줄어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배출권 거래제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 개발 등에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단된 CCUS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도입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환경 관련 법제를 정비해왔다. 2023년에는 CCUS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보면, 향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입증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법제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환경소송요건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규제된 자율규제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안 발의와 더불어 환경부가 주도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함과 동시에 협의체인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하여 청정 전력 시스템으로의 일부 전환, 청정 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 정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국에서와 같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공공 보건 개선, 경제 성장 촉진 등도 함께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CCUS 사업은 기술의 발전과 대중수용성을 거쳐 원자력 중심의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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