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소분리의 원칙에서의 수사종결 개념에 대한 범주론적 고찰 = A Category-Theoretic Analysis on the Concept of Investigation Termination from the Principle of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저자
박노섭 (한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1-253(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한국 형사사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의 성공 여부는 그 전제가 되는 수사(搜査)와 기소(起訴)의 개념적 정확성에 달려 있다. 최근 입법 국면을 전후하여 정교화된 일체론적 논거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은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과 주체・법적 성격의 동일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적 혼동에 기초해 있다. 본 논문은 종래의 법학논의에서 “수사의 종결은 기소 또는 불기소”라는 명제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왔음에 주목하고, 이 명제가 수사절차와 소추절차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논리학적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를 내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범주 오류의 논리학적 구조를 분석하고, 수사종결과 기소여부결정이 각각 다른 절차적 체계, 상이한 주체, 서로 다른 법적 성격에 귀속되는 행위임을 밝힌다. 나아가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주체・절차 분리가 형사사법의 보편적 원리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부합하는 수사・수사종결・기소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사종결의 개념은 수사관의 배타적 권한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의 자기완결적 종료로서, 기소여부결정과는 주체적・절차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처분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재정립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연장이 아닌 소추 판단을 위한 절차적 요청권으로 재편되며, 본 논문은 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 기관 간 수평적 조율・상향적 통제・시민통제의 다층적 견제 메커니즘을 함께 제안한다. 이로써 본 논문은 수사기소불가분론의 이론적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소청・중수청 이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개념적・제도적 기초를 함께 제공한다.
더보기As the debate over separating criminal investigation from prosecution has emerged as a central challen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the 2025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resulted in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 Service (검찰청)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공소청) and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중대범죄수사청). However, the success of this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depends upon the conceptual precision of the foundational term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indictment. In the wake of recent legislative reforms, refined versions of the inseparability doctrine have emerged, yet all share a common conceptual confusion: conflating the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identity of their subjects and legal characters.
This article identifies a critical yet overlooked logical flaw in the proposition that “the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consists of the decision to indict or not to indict (기소 또는 불기소).” Drawing upon Gilbert Ryle's concept of the “Category Mistake” (1949), it argues that equating the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with the decision whether to prosecute constitutes a category mistake—treating acts belonging to two distinct procedural systems as acts within the same category. Just as a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the final act of the elementary school system) and a middle school enrollment (the opening act of the secondary school system) are categorically distinct acts despite their temporal and logical connection, the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the final act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and the decision to prosecute (the opening act with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belong to entirely different procedural categories.
The article further demonstrat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German, American, and French criminal procedure, that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decision-making is a universal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On this basis, it proposes new definitions of “investig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at are consonant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ng investigation from prosecution. This reconceptualization further reshapes th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into a procedural request for evidentiary supplementation in service of the prosecutorial judgment, supported by a multi-layered framework of inter-agency coordination, judicial review, and citizen control. These reconceptualizations dismantl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inseparability doctrine and provide the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dual-agency system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to function effectivel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