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불법복제에 관한 민사절차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8(17쪽)
제공처
소장기관
상표위조품과 저작권침해의 불법복제품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다. ACTA 중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특징 및 저작권법상의 임시조치와의 대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해액 추정규정의 해석 및 재량적 손해액 인정규정의 적절한 운용 방안,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활용,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도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Article 18.10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ACTA 협상에서의 논의 및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의 이행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보기The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is currently under negotiation with a viewto establishing international enforcement standards and thereby addressing in a more efficientfashion issues associated with counterfeit goods bearing unauthorized trademarks and illegallyreproduced goods infringing third party copyrights. This paper examines certain related issues,including whether,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enforcement provisions of the ACTA, a copyrightlicensee has legal standing to seek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ing activities and recoverdamages suffered as a result of such activities, certain features of preliminary injunctionproceedings seeking to establish a provisional legal status and comparison of such proceedings withthe provisional measures that may be taken pursuant to the Copyright Act, interpretation of theprovisions on presumption of damag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as a result ofinfringing activities, proper ways of applying the “discretionary damages award”provisions,utilization of document production orders for collection of evidentiary materials that may be used to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and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statutory damages”.Also examined in this paper are the Article 18.10 of the Korea-U.S. FTA(Free TradeAgreement) that deal with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paper notes that ourstatutory provisions currently in force are not sufficient in some respectsin light of the discussionstaking place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 of the ACTA, and also, for implementation of the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provisions included in th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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