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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 행정체제와 지방분권 -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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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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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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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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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는 위험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인 메가시티들과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의사결정과 권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폴레옹의 중앙집권적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오던 프랑스는 1981년 사회당의 미테랑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지방 단위를 민주적인 삶의 실제 장소로 만듦과 동시에 정치 및 행정 조직을 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하고 적응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방 분권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지방 분권화 노력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프랑스는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3년 헌법개정은 단순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선언 또는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권한 배분을 통해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및 재정을 강화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셋째, 위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우선원칙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프랑스는 지방분권개혁을 제4단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세밀한 지방자치단체 구분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재정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꼬뮌 협력체인 메트로폴을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재정 분권 없는 실효적인 지방분권은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구현하기도 어려운데,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행정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의 이전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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