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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와 경쟁정책 = Non-practicing Entity and Competition Policy
저자
홍명수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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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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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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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activities of companies have tried for high returns by actions for infringement could become at issu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well as competition law. These companies are sometimes called patent troll. But as the term patent troll has already implies a negative sense, the patent management company that represented for the use of these behaviors and business operations with a focus on NPE (non-practicing entity) and PAE (patent assertion entity), will be valid in the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from the concept of a value-neutral point.
Generally these companies have all the negative effects and positive effects, as vitalization of patent market. So from the point of competition policy, it must be considered the both effects. In the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the monopoly regulations act a priority access should be made in a systematic point of view,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patent law and competition law. In this respec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9 in monopoly regulations act will be very important. So all violation types in monopoly regulation act may be related to activities of NPEs or PAEs. In field of single conduct regulation, it must be reviewed abus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of NPEs of PAEs, because the latter has the unfairness as the illegality standard, it will play a special role in monopoly regulation act. And in cartel regulation, there will be also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standardization bodies and patent pools.
최근 지식재산권법뿐만 아니라 경쟁법 영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통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용어가 이미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나 사업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NPE(non-practicing entity)나 PAE(patent assertion entity)에 해당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며, 가치중립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의 전개에 있어서 보다 타당할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특허침해 주장이나 과도한 실시료 요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상이 강하지만, 또한 특허 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효과의 형량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정책적으로도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규제에 있어서 독점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의 검토는 우선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정립은 여전히 중요한 선행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즉 법 제59조에 의하여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행태가 특허권 남용이 되어 독점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이 주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이 구체화 된다. 이를 전제로 독점규제법상 각 위반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모든 위반 유형이 특허관리전문회사와 관련될 수 있다. 즉 단독행위 규제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능성이 각각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경쟁 수단이나 거래 내용에서의 불공정성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 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화 기구나 특허 풀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로서의 규제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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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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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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