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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행위의 부인 = 대판 2003. 2. 28. 2000다50275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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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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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2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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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 제100조에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강제집행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질권설정계약과 유질계약을 통하여 사후에 사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였다. 어찌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없고 채권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또한 강제집행이 아닌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여서 집행행위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부인의 효과가 행위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고, 민법 상 채권자취소 판결과 달리 연6%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였다.
파산법상 부인권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동일한 입법연혁을 가지고 있고 법적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는 달리 이자율과 이자기산시점을 정한 것은 무슨 근거에 기한 것인가. 이는 부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상 명확치 않은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이 사적인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이에 대한 학설상 견해대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논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적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파산법의 경우 일본의 것을 계수하였는데, 우리 법제와 일본 법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규정부분에 대한 비판론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요지는 ‘우리 민법은 일본과 달리 권리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거나 채무자의 행위 당시로 소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단독행위이기도 하지만, 총 채권자집단 및 회생채무자 전체를 위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법정의 재산관리권의 일종이기도 하다. 채무자의 변제를 부인할지 아니면 채권자가 대리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매매행위를 부인할지는 관리인이 총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사법상 형성권인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부인의 의사표시 도달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부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은 곧 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상법상 법정이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rticle 100 of the Act on the Korea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KBL’) provides for the denial of an action by a debtor, and the Article 104 of the Act provides that a mandatory execution can be denied. However, the legal action of the Supreme Court’s case was made by the creditor in case of a personal right to redeem their bonds by making a personal right to collateral with the debtor, rather than by performing forced execution. In some ways, it can be seen as a case where there is no action by a debtor and only an action by a creditor. Also, because it is a private practice of a mortgage rather than a compulsory execution,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ules of execution is occurring. Moreov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subject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avoiding was to take place at the time of the action, and added an annual interest rate of 6 %, opposed to the judgment on Obligee’s Revocation case under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Ariticle 406.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avoiding power in KBL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KCC share the same legislative history and have the same legal characteristics. What is the reason wh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pplied different annual interest rate and interest beginning point, opposed to using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It is about how fair is it to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avoiding power. Also, it matters how we interpret the private foreclosures that are not clear under the KBL regulations.
I looked at how the Supreme Court’s judgment was interpreted for the private foreclosure of security, and the theoretical disputes on this matter. I suggested my opinions on these theories and personnel foreclosure. I also presented criticism on some KBL regulations tha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our own laws and those of Japan. In summary, KCC and KBL, unlike Japan, must refrain from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voiding power as a relative and retroactive to the debtor’s act. The trustee can choose option of denying the payment of a debtor or of denying the sale of the mortgage object by a debtor on behalf of the creditors from a more favorable point of view of the creditors. Even if the right of formation is exercised, it is effective to deny the debtor’s behavior in the future and from then only 5% annual interest rate must be ad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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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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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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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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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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