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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EU사법재판소 인텔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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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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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사법재판소는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사건에서,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 물량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업자가 경쟁제한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범위, 해당 행위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리베이트의 조건과 방식, 기간과 수량.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가 ‘동등효율 경쟁사업자’에 기반한 유효비용가격테스트를 행정처분 단계에서 수행하고 이 증거가 경쟁제한효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하급심인 일반법원이 이를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조건부 리베이트에 관하여 유형중심적 접근을 해왔던 기존 판결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중심적 접근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다만 유효가격비용테스트가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조건부 리베이트에서 행위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 체계의 경우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이 경쟁제한효과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가격비용테스트에서 대해서는 명시적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경쟁제한성 판단에 직접 사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논문은 첫째,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가 갖는 경쟁법적 의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인텔판결에 이르기까지 경쟁당국 및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판단하여 왔는지 그 흐름을 개괄한 다음, 셋째, 인텔사건 경위와 최종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텔판결이 갖는 시사점 및 한계를 정리하면서 인텔판결의 판시사항이 우리 공정거래법령과 규제체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보기On September 6, 2017,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set aside the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 in Intel v. Commission and remanded the case. In 2009, the European Commission(EC) took the view that Intel, a dominant undertaking in the CPU market,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2 TFEU by offering to several customers so-called fidelity rebate, that is to say discounts conditional on the customers obtaining all or most of their requirements from Intel. The CJEU, however, held that the case law must be further clarified where the undertaking concerned submits, dur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n the basis of supporting evidence, that the type of conduct it engaged in would not restrict competition. In that case, the Commission is not only required to analyze the extent of the undertaking’s market dominance, the share of the market affected by the challenged practice, the conditions and arrangements for granting the rebates in question, and their duration and their amount, but also the possible existence of a strategy to exclude from the market competitors that are at least as efficient as the dominant undertaking. In this case, the Commission conducted a detailed analysis of the AEC test and concluded that an as-efficient-competitor would have had to offer prices which would not have been viable and that, accordingly, the rebate arrangement at issue would have had foreclosure effects on such a competitor. According to the Court the AEC tes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and the General Court was required to examine all of Intel’s arguments concerning that test in those circumstances. In this way, the Intel judgment took a positive step forward to a more effects-based approach to Article 102 by endorsing the use of a cost-based test as a legitimate means for assessing the exclusionary effects of the rebate system. On the other hand, uncertainties remain as to how decisive of a role an AEC test should play in an infringement analysis. When it comes to Korean legal system, it is unlikely that the courts would apply a cost-based test to assess any foreclosure effect due to the lack of clear guidance o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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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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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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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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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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