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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근로감독 = Labor Supervisor and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in the Small Business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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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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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최저임금, 퇴직금 등 법적용이 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러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 제도는 감독행정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의 예방적 점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은 근로감독관의 임용제도를 전문직으로 개편하고,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사동향 파악 등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의 폐지이다. 또 과도한 체불임금 청산지도 업무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체불임금의 추심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To guarantee laborer’s right of labor law, first, I suggest that labor standard law should be promoted expended application to small business ground with less than five laborers. Although wage laborers in small business ground with less than five laborers are 28.5 percent to all the korean wage laborers, and it occupied one third of korean wage laborers. Exclusion the clause of labor standard law from application in this small business ground, including limitation and overtime of working hours, additional payment(overdue wage) for night work and holiday work, limitation of unfair dismissal and so on, causes violation of labor standard law which is actually applicat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clare that labor standard law is applicated to every business ground(workplace) with more than one laborer. And it makes it obvious to revive basic duty of labor standard.
Along with extended application of labor standard law,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labor supervisor administration for guaranteeing application of labor law to small business ground by comparing our labor supervisor adminstration with japanese one. Labor supervisor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make it stick to its original business which is preventive inspection to workplace.
To do that, appointment system for labor supervisor should be reformed to professional, and business for group industrial relations occupying a large part of the work should be gradually abolished. and excessive business for supervising unpaid wages should be adjusted to reduce burden of work innovatively. As a alternative, I suggested that specialized institution to collect unpaid wages(overdue wage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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