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성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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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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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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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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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증가로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화,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형태의 변화는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자력대피가 곤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10년 10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상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재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 기준 및 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재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화재취약시설을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시설물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도시연감,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8개 시설물 용도 분류에 따른 130여개 시설에 대한 4년(‘07-’10)간의 화재발생현황, 재산피해, 인명피해 규모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둘째, 안전관리측면에서 시설물에 대한 화재취약성은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5단계 등급으로 구별하는 취약성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다. 셋째, 취약 단계를 리스크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빈도와 인명피해(명/건), 화재발생빈도와 재산피해(천원/건)로 구별하여 취약등급을 Ⅰ~Ⅴ등급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도출하였다. 넷째, 분석된 취약등급에 대한 적절성은 상관성 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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