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Byram의 ‘문화적 전환’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능력에서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DC
711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0-213(4쪽)
제공처
상호문화능력은 오늘날 상호문화의사소통, 상호문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중시되고 있다. Byram 은 상호문화능력을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표현은 Byram 이 2012 년에 사용한 표현이다. 그는 이 용어를, 1980 년대 말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출발하여 사회문화능력을 거 쳐 현재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문화교육의 관점 변화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1980 년 그는 Durham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소수민족의 언어교육, 해외 거주학생 의 언어・문화교육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83 년 Byram 은 Durham 대학 창립 150 주년 기념서 Sacred Cows in Education 에서 Are Modern Languages useful? Are Foreign Languages useful ?이라는 북챕터를 썼는데, 여기서 그는 외국어교육을 단순한 언 어교육이 아니라 문화교육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언어교육에서의 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84 년 German theory of Landeskunde 를 읽 고, D. Buttjes 와 H. Starkey 와 협력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Byram, 2014:211). 이런 그의 관심은 Cultural Studies in Language Teaching(1984)이라는 논문과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1989)이라는 책에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책에서 “문화연구는 단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나 언어교육의 부수적 요인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 고, 교육적 가치와 정치적 현상까지 고려하는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Byram, 1989:3) 고 강조했다. 1980 년대까지, Byram 은 문화연구를 외국어교육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 였다. 하지만 1990 년대 들어서는 문화능력(cultural competence)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 작하였다. 1994 년 유럽평의회는 Byram 에게 ‘문화능력’을 『유럽공통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CECRL)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수락한 그는 Zarate 와 공동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Sociocultural competence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1994)이라는 보고서에 담았다. 여기서 Byram 은 당시 사회문화능력이라고 불린 문화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자세히 논의하였다. 그는 van Ek(1986)의 6 가지 의사소통능력을 출발점으로 삼되, van Ek 의 사회문화능력을 좀 더 확장하여, 학습자가 신장시켜야 할 네거티브 가지 유형의 능력(지식(savoir), 기술(savoir-faire), 태도(valeur, savoir-être), 학습력(savoir-apprendre))을 제 안하였다. Byram 은 1997 년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를 집필하면서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회, 경영등의 다른 분야에서 ‘상호문화능력(IC)’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C’를 추가하여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고 부르기 시 작하였다.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의사소통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능력은 1950 년대 미국 ‘평화봉사단’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당시이 능력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의 문화적 적응, 조정, 이행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1970 년대에서 1980 년대에는 국제 무역, 해외 유학, 이민 증가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1990 년대 이후에는 국제 학교, 직업 교육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20 세기 후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선진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상호문화능력은 그 대상을 더 이상 이민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호문화능력은 본국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갖추어야 하는 보편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반면,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은 1990 년대 외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개발된 용어이다. 이 개념은 ‘의사소통능력’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는 개념이다. 물론 외국어 교육이 상호문화의사소통을 신장하고 평가하는 유일한 과목은 아니다. 지리, 문학, 세계사와 같은 과목도 학습자에게 다른 세계와 이질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이질성의 경험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친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경험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 어 교육은 정보 교환과 메시지 전달 차원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