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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에 대한 검토 = Review of Artificial Rate-Reduction Regulation on Mobile Phon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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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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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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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8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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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mobile phone service market in Korea is under review to artificially reduce the tariffs or obligate the introduction of new rate plans in order to achieve policy objects such as reduction of household telecommunication expenses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among users. If the rate system or level of tariff is determined by an artificial regulation, it will send a false signal to the economic agents and distort the incentive system of the economic agents so that it may lead to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ate-reduction regulation through (i)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the mobile phone market, (i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fee and the NTS cost of mobile network, and (iii) the consideration of short-run static efficiency and long-run dynamic efficiency. The mobile phone market in Korea can be judged to be close to the effectively competitive market in view of lack of market dominant firm.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set or control the tariff through regulation. In addition, since the distinction between NTS cost and TS cost is not clear in mobile phone network, and most of the mobile costs is TS, the argument that base fee of mobile phone is set to cover NTS cost is not right. Thus the abolition of the basic fee has no strong logical basis. Even though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are both important, Hausman and Paul de Bijl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 industrial policy with more weight in dynamic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improving dynamic efficiency through investment and innovation incentives, If the price level of mobile phone service is higher than that of the competitive market, it is desirable to find out policies to facilitate market competition. Direct and artificial regulation of prices can only be justified in extremely limited cases, and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carefully implement artificial rate-reduction regulation with cautious consideration.
더보기최근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시장도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차별 해소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거나, 신규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논의・검토 중이다. 요금체계나 수준을 시장외적인 힘인 인위적 규제로 결정한다면 시장의 구성원인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고, 각 경제주체의 유인체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경제이론과 실증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본료 폐지를 통한 요금인하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의 타당성을 (i)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지배적 사업자의 존재 여부, (ii) 이동전화 기본료의 기능, 특히 기본료와 NTS 비용과의 관계, 그리고 (iii)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의 고려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시장은 비록 경쟁이 활발한 시장은 아니지만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유효경쟁 시장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요금제를 설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동전화 네트워크는 NTS 비용과 TS 비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TS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동전화 기본료가 NTS 비용이나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며, 이동통신 네트워크 감가상각이 끝났으므로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Hausman과 Paul de Bijl의 주장에 따르면 동태적 효율성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요금인하를 통한 정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투자・혁신유인 제고 등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준이 경쟁시장의 수준보다 높다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보다는 바람직하다. 가격에 대한 직접적이며 인위적 규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당위성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규제기관은 신중한 검토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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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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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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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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