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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경감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을 중심으로 =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suit - Centering around judgement 2017 DA 203763 adjudged on February 14, 2019 by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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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case that a patient who suffered from disability after surgery demanded compensation for damage against a medical doctor who performed the surgery, judgemen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that the medical doctor should compensate for damage with regard to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proof according to precedents on the ground that original decision acknowledged medical doctor’s malpractice by misunderstanding a principle of law regarding burden of proof without hearing the case properly despite the point that medical malpractice cannot be acknowledged based on only the fact disability occurred. This study examined lots of theories, judgements and precedents regarding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n the patient side as a precondition for examination of whether above mentioned judgement is right. This study found that Supreme Court of Korea uses ‘simultaneous presumption of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based on indirect fact’ and ‘proof of malpractice based on ordinary people’s common sense and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jointly. Above mentioned judgement has three problems. Firstly, ‘ordinary people’s common sense’ described by 93 DA 52402 judgement is uncertain and the judgement cited imprudently. The judgement cited the point of verdict which is not related to the gist of decision causing confusion regarding its meaning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present rules on medical practice so that 93 DA 52402 judgement can play a role in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n matters which medical malpractice is clear or to make a decision to unify method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as simultaneous presumption as before to solve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problem. Secondly, the judgement acknowledged excessive limit over simultaneous presumption method. Cases of precedents that demand a patient to prove medical doctor’s malpractice and does not ask medical doctor to prove absolute liability are related to circumstances of ‘impossibility of exclusion of likelihood of intervention of other reasons’ and demanding a patient to prove exclusion of likelihood of intervention of other reasons is not reasonable in terms of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court’s arbitrary judgement can intervene ‘other reasons’. Thirdly, the judgement imposes excessively high burden of proof regarding medical doctor’s malpractice on a patient. It is reasonable to impose burden of proof regarding fact that disability is within the scope of generally accepted complication on medical doctor considering that area which disability occurred regarding complication is within the scope that medical doctor control and it is easier for medical doctor to prove that disability is within the scope of generally accepted complication than to prove that it goes beyonds the scope of complic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or evidenc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burden of proof regarding main facts on patient side in medical suit to lower level than environmental infringement suit and review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or convert burden of proof regarding negligence.
더보기대상판결은 수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환자가 수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경감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환자 측의 증명책임 경감에 관한 여러 학설과 재판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대법원은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간접사실에 의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하거나 ‘일반인 상식에 기초한 과실의 증명과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93다52402 판결이 설시하는 ‘일반인의 상식’의 불명확성과 그 판결의 무분별한 원용이 문제 된다. 대상판결은 그 판지와 무관한 위 판결의 요지를 원용하는 설시를 함으로써 그 의미 등에 관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93다52402 판결이 의료과실이 명백한 일부 사안에서나마 증명책임 감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체적인 의료행위 준칙을 제시하든가, 증명책임 감경의 방식을 종전과 같이 동시추정으로 일원화하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둘째, 동시추정 방식에 과도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 측에 과실에 대한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한계로 의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증명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사안들은 대부분 ‘다른 원인 개입 가능성의 배제 불가’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바, 그 ‘다른 원인’과 관련하여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의 배제에 관하여 환자 측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기 대등의 원칙상 부당하다. 셋째, 환자 측에게 의사의 과실 등과 관련하여 너무 높은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합병증 등과 관련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영역이 의사가 지배하는 범위 안에 있는 점, 정보나 증거의 측면에서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는 의사의 증명이 환자가 그것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환경침해소송 등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경감시켜야 하고, 나아가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인과관계의 추정 등에 관한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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