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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스포츠산업의 대응방안 =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How to Deal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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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6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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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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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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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스포츠제조물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둘째 판례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제 조물의 결함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셋째 이에 대해 스포츠제조업자(기업)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스포츠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법리를 해석 및 고찰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제조물책임에 관해 많은 경험과 이론을 축적해 온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교훈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을지 고찰하였다. 제 IV장에서는 판례분석을 토대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은 자사의 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 게 적용·해석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어떠한 결함 문제들이 자사의 제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판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표시상의 결함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해석과 판례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스포츠제조업자는 그들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그들에게 주어진 입증책임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셋째, 표시상 결함은 스포츠제조물에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언어 선택과 명확한 의미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체 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자 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key cont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dealing specifically with sport product, to identify possible defect problems in the sport product, and to provide various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to deal with the issues of the la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examined how sport product is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through reviewing legal principle of the law. The third chapter explored what defect problems possibly take place in sport product and what lessons we could get through analyzing diverse American lawsuits due to the lack of product liability lawsuit in Korea. The fourth chapter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in dealing with the law. In conclusion, sport manufacturers should clearly recognize how the law wi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ir manufactures. Also,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at kinds of defect problems will be possibly occurred in their sport manufacture by analyzing previous lawsuit. Especial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defect to warn`` because it tends to be negle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lawsuit. Besides, each sport manufacturer should establish alternatives to meet the product liability issues as the matter stands. After review of the law and analysis of lawsuit,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sport manufacturer should recognize responsibility for their manufacture. Second, it should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y of proof. Third, it should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fect to warn`` and perform reasonable language selection and clear meaning expression. Fourth, it should build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for their manufacture. Fifth, it should voluntarily recall defected manufacture. Finally, it should bu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minimize their economic loss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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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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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88 | 1.88 | 1.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1 | 2.17 | 1.739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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