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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외부감사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 The Recent Changes of the Outside Audit in U.K.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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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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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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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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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collapse of Enron, the UK government set up a high level group of regulators and ministers to co-ordinate a review of the UK 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the key area of auditor independence.
Likewis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amended completely in Korea after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s large scale accounting fraud in 2014. In this sense, the UK's legal system and the recent changes of EU's Directive and Regulation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For a subject of the outside audit, the amendment adopted the standard of the turnover, included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as the subject of audit, and applied the same rules for large listed companies to large unlisted compan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outside audit should extend to all companies except small companies as in UK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an evaluation regarding fees and non-audit works for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and documentation for the evaluation should be implemented before performing the audit to reinforce independence of outside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t up risk factors which impair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establish safety measures which alleviate those factors. Establishment and documentation of internal policies and procedures which ensure outside auditors' independence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 legal system. To reinforce a role of auditors' committee and to ensure procedural independence of an appointment of its members also have implications for accounting transparencies.
2001년 미국의 엔론(Enron) 사태, 2003년 이탈리아 최대의 유가공업체인 파르마라트(Parmalat)사의 회계 부정,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들은 해당 국가 및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각 국가들이 그러한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감사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 전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도입, 둘째,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셋째, 회사의 재무제표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넷째,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다섯째,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여섯째, 감사인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도입, 일곱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 확대와 외부감사인의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회사법의 제정부터 외부감사제도를 잘 정비하였고, 최근 유럽 연합의 지침과 규칙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제도의 변화를 겪은 영국의 외부감사제도의 관련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 도입하고, 유한회사로의 외부감사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 상장회사에적용하는 외부감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대규모 회사만을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영국처럼 외부감사를대형회사 뿐 아니라 규모가 상당한 중견ㆍ중소 기업에도 확대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을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그리고 외부감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더하여 외부감사인의 보수, 비감사업무 수임 등 회계감사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및 문서화, 외부감사인을 피감사법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데 있어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평가 및 문서화, 감사법인 내부조직으로부터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정책 및 절차 수립 등의 제도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역할의 독립성 보장 및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의 보장은 회계투명성 보장이라는 회계감사의 제역할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최근 변화된 영국의 제도가 큰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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