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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드(THAAD)배치 갈등에서 개발손실 법리의 논의 = Judicial Discussion of “Worsenment” from the Deployment of THAAD in Seongju,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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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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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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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and leg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have been comprehended in terms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Fo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rather than an expropriable object as in the case of the deployment of THAAD as the infringing zone was ever larger and irreparable, no compensation was recognized specifically for individuals. There were only supportive measures such as the Acts on Supporting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Plants operated by support legislation. However, there was no clear standard for the supportive operation to verify the area of infringed properties or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standards on the damages from public developments. There is no supplement act - the direct, individual, and one-time supplement - that has been legislated as of now. As we could see in the case of residents of Seongju, who were not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supplement, having no judicial standard on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public projects repeatedly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civic interests. In this sense,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 term that defines / conceptually refer to the damages caused by public developmental projects in order to seek a legal solution. In this article, I address the damage as “worsenment” and define the term. I classified three types of worsenment to organize the legal principles and distinguished the concept from the existing concepts of developmental profit, living standard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business loss). Also, I suggest the legal basis in the current support legislative system. I conduct a legal review of the possibility to find a resolution to the conflicts based on the current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ncept of “worsenment”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in the discussion of legal principles. It i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legal principles on the public compensation cannot resolve the conflicts from the deployment of THAAD.
Therefore, I argue for the introduction of “worsenment” as a legal principle, the introduction of procedural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 and the measures for funds supply, and specify the revisions needed on the Land Compensation Act . The public conflicts will continue on most likely if we continue to see the “worsenment” called the deployment of THAAD as bearable pain for the local residents rather than them sacrificing their property rights. It is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rinciple of “worsenment”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s and establish social integration.
지금까지 손실보상 법제나 법리는 수용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용목적물이아닌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드배치와 같이 그 침해권역이 오히려 더 광역적이며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ㆍ개별적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발지법 등 지원법제에서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을 뿐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피침해 재산의 침해권역 범위를 획정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개발손실의 손실보상 기준이 아직도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적ㆍ개별적이며 일회적 해결인 손해전보제도를 입법화 하지 않고 있다. 재산권 침해 등을 받게 된 성주사드배치 주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국책사업의 시행에 저항하는 등 공ㆍ사익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반복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법리적 해결방안의 접근과 모색 차원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손실을 개념적으로 지칭할 용어가 필요하여 이를 “개발손실(worsenment)”로 칭하였고 그 개념을 정의 하였다. 법리를 구성하기 위하여 개발손실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기존 개발이익ㆍ생활보상ㆍ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과 개념을 구별하였다. 또한현행 지원법제에서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법리 논의 전개 실익차원에서 만약개발손실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고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법리로도 충분히 이러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차 본고에서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보상 법리로 해결이 불가능하였기에 사드배치로인한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개발손실에 대한 법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국토계획법 에서 절차적 참여의 도입, 재원조달 방안, 입법론으로서 토지보상법 의개정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드배치라는 개발손실을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야 하지 인근 주민이 수인해야 할 수인한도내로만 본다면공공갈등을 계속될 것이다. 개발손실 법리의 도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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