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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학문의 자유 = Anti-corruption Act and acade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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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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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8(36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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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anti-corruption (9.28.2016.), the people has fallen in a nationwide disturbance. The important contents of this act are like below: 1. Directly or with help of the third, anyone should not request to the public officials who perform their duties 14 kinds of the prohibited unlawful requests which are enumerated in the article 5. 2. And regardless of job relevance and name(donation, support, bestowal etc.), the public officials should not receive, ask or promise money over a mount of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 in
each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Article 8).
In violation of these articles, everyone will be put to a punishment of discipline, imprisonment or fine. Because a violating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job relevance and name, the law is accepted by the people very strict. Moreover, many issues of the law were already decided 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16.7.28. (2015hunma236deung).
However, a new issue was recognized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is essay. It is related to the article which makes the public officials report almost their external lectures which are given outside their university. Regarding to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this article seems to have little problem, but when the general
public official is a professor of university, it could be a infringement of academic freedom, sepecially freedom of academic teaching.
Why does this problems occur? We can assume the legislator has just thought of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to acquire the purpose of the law without subtle consideration about th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professor of the public universities. Letting university professors report their all outside
lectures makes it pos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university to control the outside activities of the professors. It shows that this anti-corruption law could be misused for another unjust and unrevealed purpose. It could be an infringement of academic freedom to make it possible for the president to forbid the outside lectures
etc. Additionally in this essay some unco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to the anti-corruption act are tried to be explained.
The greater the desire for anti-corruption, the more delicate the law should be.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5조)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8조)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인식되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더구나 법률상의 이 쟁점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이 있었으므로 법시행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그런데 법시행과 함께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바로 공직자등이 하는 외부강의등을 신고제로 한 조항이다. 일반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공직자인 교수는 외부강의등이 학문의 자유, 구체적으로는 교수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수들을 일반 공무원과구분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제에만 입각하여 법령을 마련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거의 모든 외부강의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교수의 외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외부강의등을 총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한 것도 학문의 자유의 침해로 판단된다. 그 외 이글에서는 이 규정이 갖는 몇가지 더 추가적인 위헌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대한 염원과 당위성이 큰 만큼 좀
더 섬세한 법규정의 정립이 아쉽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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