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군항공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 Study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저자
김해마중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 하홍영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 홍상범 (공군 항공작전법 연구위원회)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362(38쪽)
제공처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 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체,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 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지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In an effort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and expertise in military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 permanet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should be established. Estabilishing permanent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would render the military accident investigation more reliable and would increase its public esteem.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gover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ivil and military authority in case that both civil and military aircraft are involved, it is necessary to fill this gap by enacting appropriate laws. In case of civil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volving a military issue, it would be better to allow military authority to b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For the betterment of investi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field investigator an authority to directly coolect relevant information. Since the sole purpose of accident investigation i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ircraft accidents,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limited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shall be used for neither criminal procedure nor disciplinary procedure so that the objectivity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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