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기본권 보장적 해석 ― 미국 등 대테러법제와의 비교 ― =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 of the Anti-Terrorism Act for protecting human right
저자
김훈영 (광주지방검찰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33(3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The Anti-Terrorism Act was enacted after 15 years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but it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as a basic anti-terrorism law. At the heart of the ongoing debate is the debate over intelligence agencies' concerns, excessive information gathering concerns, the adequacy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nd limitations on the scope of interpretation.
Article 17 of the Anti-Terrorism Act only penalizes acts on the formation and accession of terrorist organization, funding of terrorist organization, support, solicitation, and incitement to join the terrorist groups. It is blocking the spread of the dissemination through administrative action without punishment clause. Terrorist acts with specificity of purpose, violence, aggravated illegality, and instrumentality are urgently needed to be prevented much more than invested, prosecuted and remedy and The need for prevention is further increased when special situations related to terrorism and terrorist groups are considered, such as non-face-to-face contact using social networks and other ways of joining a terrorist 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external use of lonely wolves.
Recently Korean Appelate court sentenced the accused, who was prosecuted by the Anti-Terrorism Act as the first case, not guilty by limited interpretation that is further reduced than the interpretation law on the establishment of incitement sin, which has been judged by the existing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se anti-terrorism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S and Australia'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s legislative policy.
If the terrorist situation surrounding us worse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enalties for propaganda against terrorism and terrorist groups, which are proactive acts on terrorism, and incite to join terrorist groups. It is likely that a new time will arise to consider whether to broaden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of preliminary and conspiracy.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15년간의 정치・사회적 갈등 끝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아직은 대테러 기본법으로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재도 계속되는 논란의 중심에는 정보기관의 권한집중과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형사처벌 조항의 적정성 및 해석 범위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있다.
테러방지법 제17조는 테러단체 구성 및 가입 행위,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테러단체 가입에 관한 지원・권유・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 그 외 ‘테러나 테러단체에 대한 선전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행정작용을 통해 그 유포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을 뿐인바, 목적성, 폭력성, 가중된 불법성, 수단성이라는 특수성을 갖는 테러행위는 사후 처벌과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이 절실한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비롯한 종래 단체 가입과는 다른 양상의 테러단체 가입 방식, 외로운 늑대를 이용한 외연확장 등 테러행위 및 테러단체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때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최근 우리 법원은 최초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테러단체 가입선동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바 있는 선동죄의 성립에 관한 해석법리보다 한층 더 축소된 제한적 해석을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해석론이라는 평가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 가입의 현실적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지적 모두 제기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테러방지법 처벌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테러법제는 우리 테러방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를 둘러싼 테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적 행위라 할 수 있는 테러・테러단체에 대한 선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테러행위를 예비・음모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힐 것인지에 대하여 새롭게 고민할 때가 올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