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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의 비판적 고찰
저자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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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44(22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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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국회의 결산제도의 원형은 일본 명치헌법에서 유래했다. 해방후 60년 이상 헌법시행에서 두 차례의 사소한 변경에 의해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구별하되, 후자는 제5차 헌법개정으로 감사원이 국회에 대하여 결산감사를 한다. 더구나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의 시행에도 국회는 재정통제를 위해서 예산심사만을 고려하고,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만약 국회가 결산심사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어떤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오늘날 행정국가현상으로 말미암아 행정부가 향유하는 방대한 재정과 강력한 재정권한에 대해서 재정입헌주의 내지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국회의 통제수준을 제고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재정작용에 대한 별다른 통제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현행 결산제도의 연혁과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일본과 우리 나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결산제도의 상호관계를 세부적으로 고찰한다.
더보기The institutional type of settlement of account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was rooted from the Japanese previous Constitutional Provisions since the 19 century. We have enacted Constitutional law for 60 years since 1945, but those provisions of the final account in constitutional law had amended in minor matters, which were the segregation between budget and the settlement of account,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its major role since the fifth revision of constitution. Although National Finance Act was implemented from 2007, National Assembly have taken a consideration on only a budget bill to control to the government`s public finance, but National assembly have assessed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nnual report of a final accounts in formal. If National Assembly would not approve the annual report against the Government in that time, whether the Government could burden any kind of accountability and liability or not. Now people will ask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raise the superintend label toward the executive powers and an extravagant finance scope in the name of status quo of executive state on the basis of a financial constitutionalism and a financial democracy. However National Assembly has never any workable control mechanism with a treasury action because of the political conflicts of parties` interests. So this paper is included the comparative traits concerned with a historical origins and legal characters between Japan and Korea Constitutions, and result in the relationship the settlement accou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State Finance Ac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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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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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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