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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적 규율 및 개선방안 = Legal Discipline and Improvement of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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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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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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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reducing working hour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labor policy task. In May 201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to reduce working hours, which included a maximum of 52 hours of work per week, including overtime work. However, increased work efficiency, new social problems and types of work and working conditions are causing new labor law problems. These issues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the new work hour system, not through cuts and regulations centered on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A system that can control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worke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may function as a very suitable system. Korea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shorter working hours in individual statutes, but the requirements for use are very limited. In contrast,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recognize workers'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without the requirement for use. The right to expand and redistribute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should be recognized.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as provided in each individual statute, shall be fil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systematizing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and stipulating individual requirements in individual statutes. The sovereignty of workers' working hours should be strengthened.
더보기오늘날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노동정책과제이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국회에서는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업무효율성 증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새롭게 발생하는 근무형태 및 근로환경이 초래하는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는 기존의 근로시간 총량을 중심으로 하는 단축과 규제가 아닌 보다 새로운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근로시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은 매우 적합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의 요건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것과 비교해 외국의 입법례로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사용의 요건 없이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를 허용하는 등 보다 넓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나아가 재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하거나, (ⅱ)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만들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요건은 개별 법령에 규정하는 등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재배분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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