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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 Die rechtliche Struktur der Haftung des Aufsichtspflichtigen fur Minderjahrige -Ein Beitrag zur Reformdiskussion uber den § 755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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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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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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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1-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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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n bisherigen Reformdiskussionen uber den § 755 KBGB ging es hauptsachlich um die Erweiterung der Haftung fur vermutetes Verschulden auf den Aufsichtspflichtigen fur zurechnungsfahige Minderjahrige. Vernachlassigt wurde infolgedessen die Untersuchung uber noch wesentlichere Probleme, z. B. ob der Norminhalt des jetzigen § 755 KBGB vo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richtig verstanden wird und ob der so verstandene Inhalt dieser Vorschrift wirklich dem allgemeinen Rechtsgefuhl entspricht. Erst auf Grund der Beantwortung dieser Fragen kann die Reform des § 755 KBGB realitatskonform erfolgen. Aus diesem Problembewusstsein heraus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zunachst den Norminhalt des § 755 KBGB und dessen rechtliche Struktur richtig zu erfassen, und dann darauf aufbauend die ublich vo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vorgenommene Auslegung des § 755 KBGB zu kritisieren. Anschließend schlagt sie de lege ferenda die Einfuhrung eines differenzierten Haftungssystems vor, das je nach dem Grad der Einflussmoglichkeit des Aufsichtspflichtigen sowie der Gefahrlichkeit des Minderjahrigen variiert: Fur den Schaden, den ein Kind ohne Zurechnungsfahigkeit rechtswidrig verursacht hat, sollte der gesetzliche Aufsichtspflichtige strikt, also unabhangig von seinem Verschulden, haften. Fur das Fehlverhalten eines zurechnungsfahigen Minderjahrigen sollte der gesetzliche Aufsichtspflichtige dagegen nur aus vermutetem Verschulden einstehen. Schließlich sollte der vertragliche Aufsichtspflichtige ohne Rucksicht auf die Zurechnungsfahigkeit des Minderjahrigen immer aus vermutetem Verschulden 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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