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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인식과 배당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Dividend Revenue and the Right of Decision Making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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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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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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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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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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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information with qualitative characteristics requires logical consistencies of the accounting standard. When the accounting standards are considered in expanded perspectives, discords in accounting standards can occu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discord is originated from commercial law and tries to find a solution to resolve the discord using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The right receiving a dividend as dividend revenue recognizing standard, i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research articles, can be interpreted the a claim of dividend payment in commercial law. The right of decision making dividend is given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KOREA and JAPAN, but board meeting in U. S. A. Therefore, the decision making dividend occurs before the dividend basic date in KOREA and JAPAN, but after in U. S. A. So,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erson having duty of dividend payment but person having claim of dividend demand occurs in KOREA and JAPAN. In KOREA, the board meeting makes a decision of an interim dividend, whil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akes a decision of a periodic dividend. The general investors recognize the dividend revenue at the general meeting day of shareholders, but the indirect investment funds recognize it at ex-dividend day. Discrepancies among different decision makers and timings can be resolved by giving the right of decision making dividend to a board meeting. The board meeting's moral hazard can be prevented by the market inspection and the regulation of dividend source.
더보기회계정보가 질적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논리적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때 회계기준을 광의로 해석하면 회계기준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와 제103호의 배당수익인식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상법에서 연유함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학과 회계학의 연구결과를 비교검토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회계기준 또는 연구논문들에서 배당수익인식기준으로 제시하는 ‘배당을 받을 권리’는 상법의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배당을 받을 권리의 확정은 배당락일 또는 배당지급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각국의 증권거래제도와 관련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당결정권이 주주총회에 부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이 이루어진다. 배당결정이 배당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서 배당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모순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배당은 이사회가, 정기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의사결정주체가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일반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일에, 간접투자기구는 배당락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배당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배당결정일을 배당기준일 이전으로 강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시장의 감시와 배당재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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