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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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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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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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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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북 경주 인근에서 진도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건축물 및 기간시설물의 내진(耐震) 성능 보강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2017년부터 2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였으나,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내진 성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2015년 말 현재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6% 수준인데, 이 가운데 학교시설은 내진 성능 확보율이 3%에 불과하며, 송유관이나 전기통신, 수도시설, 그리고 철도, 공항 등 기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매우 낮음. - 민간 건축물은 더욱 심각하여 총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 동 규모로서 7%에 불과함. 이는 일본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 82%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수익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극히 적음. 따라서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진 보강 사업을 유도하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됨. - 과거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 보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학교나 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내진 성능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됨. 그동안 내진 대책은 주로 고층 건축물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대 시설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에 의한 인명 피해는 내진설계 등이 취약한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집중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 규모 주택은 대부분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組積造)로 시공되고 있어, 강진(强震) 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내진 보강 사업이 요구됨. 기존 주택에 대해 내진 성능 진단이나 구조 보강을 확대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시에는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내진 성능 보강 사업시 지방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나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제도적 유인책도 중요 - 일본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자금 보조나 대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히 내진 진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2/3를 부담함. 구조 안전상 위험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보다는 재건축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그동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 등과 같은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여 재건축을 통한 내진 보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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