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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台湾地区大法官“释宪”实践中的量能课税原则 = 중화민국 대법관이 헌법을 해석할 때 적용하는 응능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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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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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0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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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대법관이 세법사례의 위헌을 심사할 때 중화민국 헌법 제19조를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형성하게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형식적인 심사를 중점적으로 한다. 인권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은 응능과세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세법사례를 심사한다. 응능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헌법의 공평원칙 등 원칙을 세법에실현한 것이다. 대법관이 헌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응능과세원칙에 관한 “大法官释字 제318호, 제438호, 제473호, 제508호, 제565호, 제597호, 제607호, 제635호, 제688호”가 관련된다. 이 “대법관해석”은 대법관이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일정 변화과정을 보여 준다. 그 중에서 대법관 “大法官释字 제565호”는 분수령이 되어 그 전의 심사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중점을 두었고, 그 후에 실질적인조세공평부담원칙에 중점을 두어 헌법의 평등원칙, 재산권과 생존권 비례원칙 등을사용하여 심사하였다. 그러나 대법관은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지만헌법 조항에서는 응능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7조평등원칙, 제15조 재산권과 생존권, 제23조 비례원칙을 응능과세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大法官释字 제597호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헌법적인 효력이 되어 일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대법관이 구체적인 응능과세원칙을 사용하여 세법사례의 위헌을 심사한 것을 고찰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의 사용은 조세법률주의원칙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응능과세원칙은 아직 대법관이 위헌심사를 할 때에 그 심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조세부담공평원칙을 통해 실현된다. 응능과세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의 평등원칙, 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비례원칙의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그의 심사구조체계를 보완한다. 응능과세원칙은 세금 징수 기술과 행정 능률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감세조치는 응능과세원칙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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