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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서의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doctrine of "Coming to Nuisance" in suits for aircraft nois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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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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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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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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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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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환경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새로이 거주를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이론으로써, 아직 확립된 국내의 이론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론이 정립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 위 이론을 위법성에 관한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로 보면서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히 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서 위험에의 접근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논의해본바, 지금까지는 이러한 아론의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기 소음소송이 진행된 측면이 많음을 알아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소송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인바,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발생주체의 책임을 명확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에의 접근이론의 엄밀한 해석과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에의 접근이론의 본질에 맞게 이론을 소송실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이론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적용을 통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전체의 이익, 또 피해자의 손해전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is generally discussed in traffic noise and aircraft noise of Environmental laws. This is the doctrine about `if we could dismiss the whole or part of plaintiffs in cases they moved in the area in question with understanding the possibl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noise.` But there is no established precedent about the doctrine yet, it is a more likely developing theory, and the Court also didn`t present the exact standard of this doctrine. In this paper, after discussing in detail about how we could apply 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especially in aircraft noise, I concluded that many of lawsuits in aircraft noise have been processed without enough juridical conside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is doctrine more closely, so I suggest that we should set more strict and logical standar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noise source, furthermore, to apply 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more frequently and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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