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와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비교연구
저자
발행기관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나라 현행형법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한 관련조항을 두고 이 제도를 199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이 법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1963년 소년법 제정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절차법을 마련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관찰처분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성인범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25일의 사회보호법 개정으로 보호감호 가출소자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행되다가 199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94년 4월 1일부터는 성인 성폭력범 가석방 자에 대해서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형법은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가석방된 자에까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보호관찰을 1997년 1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대해 실시한 결과 범죄자들의 재범율의 저하 등 실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이를 기초로 소년범 뿐 만 아니라 성인범 등 전체 형사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나 비행소년 등을 시설 내에 수용하여 육체적·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와 단절 및 격리시켜 사회의 방위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인도적인 시설내 처우에서 탈피하여, 사회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서의 보호관찰은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우를 받도록 하고 또한 적절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조치이며,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인섭 외, 1993: 18). 또한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과거에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있어서 의료적·정신의학적 개념에 근거한 재활모델이 주류를 이룬 반면, 오늘날에는 범죄를 보는 시각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지역사회라는 개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통합모델의 교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활모델의 일차적인 목표가 범죄자 개인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두어진다면, 통합모델은 범죄자와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범죄성에 두어진다. 즉, 범죄자들의 지역사회 내로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생활에의 접근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속에서 교정의 역할은 범죄자와 지역사회간의 손상된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근식, 1996: 383-384).
위와 같이 보호관찰이 과거에는 범죄인 개인에게 초점을 두었지만, 현대의 추세는 초점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호관찰은 4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llen, 1995: 1911-1912).
첫째는, 심각하지 않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의 부정적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또는 사회서비스 기관의 지역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대상자를 범죄인의 낙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함에 따라 교도소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는 전과자(excons)로서 인식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대상자를 비 범죄인과 더욱 쉽게 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획득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들보다는 직업을 유지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적합한 행동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보호관찰이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의 과밀문제와 조세부담률 1) 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활과 견고한 사회적 복귀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원조 지원망을 구성함과 아울러, 지역사회가 범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범죄·비행의 예방을 의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보호관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중의 일부로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우리의 입법모델이 된 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범죄자들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운용에 대한 방안을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여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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