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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rofess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저자
이효진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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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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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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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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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과실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을 보통의 과실에 비해 가중처벌하거나, 보통의 과실은 처벌하지 않으면 서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만을 처벌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에 포함시키거나, 개인의 주관적 능력을 과실의 판단기준으로 삼으려는 학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 나,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과실의 본질적인 개념 표지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통설인 이중 적 지위설과 객관설을 따르되, 우리 입법에 맞는 해석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과실을 보통의 과실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우리의 입 법 태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이 보통의 과실에 비해 불법이 가중된 다는 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규범적 요청 및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과실의 “업 무” 범위는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로 제 한되는 것이 타당하다. 중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불법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나, 어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업무상과실에 있어 “업무”를 제한적으로 해 석한다면, 실무상 좀 더 적극적으로 중과실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그 과 정에서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 점이 확인될 때에도, 형사절차에 있어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나 심리를 한다면,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더보기South Korean criminal law differs from German criminal law in that it has a conceptual rule on negligence, it punishes profess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more than ordinary negligence, or punishes only profess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without punishment of ordinary negligence. While theories are widely suggested to include subjective violations in the components of negligence or to use individuals’ subjective abilities as the basis for judgment of negligenc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is theory as ‘normal attention’ is an essential concept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take dual-status theory and objective theory, which are popular theories on negligence, but to establish interpretations that fit South Korean legislation.
South Korean legislative attitude, which punishes professional negligence stronger than ordinary negligence, is based on the theory that professional negligence is more illegal compared to ordinary negligence, but it can also be seen as reflecting normative requests for general preventive effects and more responsibilities. Considering these rationale comprehensively, it is reasonable that the scope of “profession” is limited to profession that involves the risk of infringing on the protective interests of the crime.
South Korean criminal law punishes gross negligence stronger than ordinary
negligence because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duty of caution is so severe that illegalities are aggravated.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ich cases correspond to it, so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gross negligence need to be established. If “profession” is interpreted as limited, gross negligence will be more actively reviewed in practice, and in the process, specific criteria for judgment on gross negligence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if a serious investigation or hearing is conducted to ensure proper sentencing in criminal procedures, it can have a desirable effect in terms of civil remedy f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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