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ocial Economy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56(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rafts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which has been submitted a total of 11 times since 2014, are persuad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Basic Law to establish a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general.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in academia regard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integrated management, which are constantly being debated in the 19th and the 21st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governance of the social economy and compares and reviews the laws of Spain and France, which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before Korea for in-depth discuss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review, the similarities are as follows. First, in Spain, France, and Korea, legislation was carried out to recognize the social economy and provide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y support by establishing a common legal basis for individual social economy enterprises. Second, in defining the social economy, the basic principles are presented and defined as “activities” that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not the totality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ird, Spain, France, and Korea all specify that the state will promote and spread the social economy. Fourth, all three countries emphasize the linka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make it clear in the law (draft).
Looking at the differences, first, Spain and Korea do not have regulations o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individual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the Social Economy Act, but France has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various cooperatives. Second, Spain and Korea did not establish a new type of social economy enterpris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conomy Act, but France established a new type of organization. Third, France and Korea clearly define the unit and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ereas Spain does not have a clear regulation on this. Fourth, France stipulated national and regional institutions that legally recognize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ocial economy sector and gave these institutions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in the overall policy. However, Korea does not have representativeness but stipulates national and regional institution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olicies.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관할부처가 상이(相異)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 정책의 연계성 부족, 민·관 협업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이를 총 괄하여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 히고 있다.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 의 추진체계와 통합관리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위원회의 구성, 중앙부처의 추진체계와 지방정 부의와 협업, 민·관 협력은 통칭하여 거버넌스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고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의 거버넌스를 논의하고자 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법안을 비 교검토 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프랑 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를 인정하고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 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정의함에 있어 기 본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총합이 아닌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셋째, 스페인과 프랑스, 우리나라 모두 국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진흥과 확산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세 국가 모두 중앙정부 차원와 지방정부의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안)에 명확히 하고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법에서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스페인과 우리나 라는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설 하지 않았으나, 프랑스는 사회적 유용성 연대기업을 신설하였다. 셋째, 프 랑스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의 단위와 주체를 명
확히 하는 반면, 스페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넷째, 프랑스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전국 및 지역단위 기관을 규정하고 이 기관들이 정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대표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가장 중요 하게 언급되는 것이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공통된 법적 토대를 제 공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함인 만큼, 이 법 안의 통과 이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