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에 있어서의 企業維持의 理念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5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률학과 1959. 2
발행연도
195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5.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16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3-116
소장기관
우리는 以上에서 現代의 社會生活의 바탕이 되어 있는 企業生活을 對象으로 하는 商法의 核心的 理念에 關하여 論하여 왔다.
이것으로 改正商法의 審議라든가 商法學界에 寄與코자 하는 외람하고 過度한 意慾의 半이라도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다.
野心的이기 보다 誠實한 學究的 態度로써 序論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創造的 認識과 解釋」으로 一貫한 努力을 傾注하였다고는 自負하나 冷靜한 評價에 依해서만 成果가 決定될 것이며 한편 쏟아질 鞭撻의 매에 두려운 마음 禁할 수 없다.
商法의 基本理念으로 "企業의 容易한 形成과 維持, 强化, 發展의 思想이 있다는 主張은 筆者의 獨自的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現代 商法學界에서 普通的으로 是認되고 있는 理念인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商法의 몇가지 理念中에서도 特히 企業의 維持 强化의 理念을 中心理念으로 抉한 同時에 維持 强化의 前提條件으로써 特히 容易한 여러 形成을 强調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商法界의 指導的인 자리에 있는 여러 敎授들도 主張하고 있는 것으로 經濟的 向進性의 早速한 脫却을 爲하여 社會的 經濟的으로 特히 要求되는 것이며 法은 이러한 理想의 具體化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亦是 商法을 指導하는 가장 主要한 理念이 되는 것이다.
筆者는 商法의 三大理念으로 「企業의 維持, 强化」「去來의 円滑旺盛化」 및 「各經濟主體의 利益의 調和」를 들어 그 中에서도 企業의 維持, 强化를 中心的이라고 論하였으나 「企業維持」의 利益에 一個의 企業의 利益外에 다른 企業의 利益이 있고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關係도 문제가 된다. 또 企業形成의 基盤이 되는 資本 醵出者 所謂 企業의 所有權의 同存의 利益도 企業維持의 觀點에서 이를 無視하여 버릴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며는 企業이 企業所有權의 營利實現의 手段的 關係에 있다는 一面도 全的으로 이를 否認할수 없을 뿐더러 企業維持의 美名下에 往往이 現在 支配的勢力을 갖는 企業所有者의 利益獨占이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理念도 그 自體 無制約的인 自己主張을 할수 없음은 注意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商法으로서는 各個의 生活關係의 具體的 事情을 吟味하여 各經濟主體의 利益의 調和를 圖謀하여 Veniamin의 所謂 「經濟組織의 調和的 發展에의 協力」으로 引導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그 實現을 爲하여서는 經濟的 合目的性과 함께 倫理性-個人的倫理 뿐만아니라 社會的 倫理-도 衡平의 名目으로 그 指針이 된다는 點도 附言하여야 할 것이다.
붓을 들기 始作한지 어느덧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 왔다. 酷毒할 程度의 추위속에서도 봄은 하루 하루 接近해 오고 있다. 예로부터 많은 詩人이나 哲人들이 自然의 深奧한 攝理를 노래하고 說話하였지만 萬古에 通할 同時에 不變의 眞理는 自然속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새해 새봄을 바라보면서 論文의 맺음말을 쓰는 感懷는 希望 바로 그것이다.
商法의 基本理念을 確立하여 商法의 廣範한 法域의 한 部門 한 部門의 硏究와 認識과 解釋과 創造를 하겠다는 希望에 쌓인 感懷인 것이다.
이 변변치 않은 小論에 對하여 많은 鞭撻과 가차없는 批判을 여러 先輩께 바라면서 이만 각筆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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