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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지위 규정 방안 - 노무제공관계의 다변화에 따른 종속성 판단을 중심으로 - = New Ways to Classify Workers for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Focused on Judging Dependency Conside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Notion of Work
저자
김예진 ( Yejin Kim ) ; 김정우 ( Jeongwoo Kim ) ; 오상흔 ( Sangheun Oh ) ; 강현규 ( Hyungyu Kang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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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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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5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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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노동의 표면적 형태를 바꾸었으나, 노동 통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예컨대 PDA, 애플리케이션 등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한 플랫폼의 평가 및 징계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이밖에도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관계가 등장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구조의 현행법상 중간적 종속성을 지닌 이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은 노무제공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만큼의 구체적 지시는 받지 않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거의 없는 등의 특성을 보면 자영업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법상 보호의 핵심 요건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과 현행 노동법상의 지위 체계 및 그에 따른 보호 실태를 살폈으나, 기존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개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 범위 내로 온전히 포섭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아래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존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규정 및 판례법리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간 대법원의 근로자 개념 완화 시도는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플랫폼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국회에서 논의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는 세부 지표 중 하나였던 것을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해 오히려 보호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령상 사용·경제적 종속성 요건을 지금보다는 구체화하되 앞서 논한 부작용은 예방하도록 하고, 독일·ILO 등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조직종속성 요건을 추가하여 보호 외연을 넓히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존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낮으나 자영업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중간적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으로는 제3지위 신설을 통한 법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등의 중간적 지위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만 보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동일 직종이라 할지라도 종속성은 종사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의 통제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보호 필요성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며 시행령상 특정되지 않은 신직종은 법령 개정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유연한 보호가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그간 국회 입법안은 동일한 방식을 취했으며, 이밖에도 제3지위의 대상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보다도 좁히는 오류를 범하거나, 단일한 정의규정으로 제3지위를 신설하면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닐 것을 해당 법의 보호 요건으로 요구하여 노동관계법 간 차이로 인해 노동조합법상으로만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일부 권리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3지위를 검토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 제3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하면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국회에서의 논의도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그러므로 산업 현실 변화로 인한 법적 사각지대의 확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기존 근로자 개념에 반영하고, 일부 직종 범주를 특정하기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적 종속성을 지닌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3지위를 노동관계법에 신설함으로써 노동법상 보호의 핵심 근거인 종속성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적절한 법적 지위로 포섭되게끔 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 따라 변화하는 노무제공관계 양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ven though digital technologies have changed the notion of work and increased the flexibility of labour, fundamental problems of labour control still exist. For instance, platforms can figure out performance information of platform workers through PDA or mobile applications minute by minute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s and penalise them based on such information. This type of system is equivalent to the traditional control of employees by employers. Moreover, the emergence of the digital economy created new ways to provide labour, and workers who are in the grey zone between the employees and independent workers are not protected by the law. They are different from employees in that they do not receive specific orders from employers, but they are also different from independent workers since they do not have full control over the economic unit in which they work for. Since the current legal systems do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to them, this study suggests two major proposals on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focusing on the degree of subordination of workers.
The concept of an employee in labour laws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changed to legally protect platformdependent (almost the same degree as employees) workers from platforms. The Supreme Court has tried to broaden the extent of employees, but it was not consistent and did not consider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industry. Bill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not appropriate in that they inadvertently reduce the range of employees. Thus, like the examples of the State of California, clarifying the degree of subordination of an employee to the control of an employer and the degree of economic dependency of an employee in relevant clauses is necessary. Furthermore, the degree of dependency of an employee on the economic unit for an organization―which is used as a criterion in employee classification by Germany and the ILO―should be added to the definition of an employee. These changes will broaden the extent of legal protection for workers who are in need.
To properly protect platform workers in the grey area,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legal classification systems of status in employment by introducing a new legal category. Acts including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ate that only workers serving in certain occupations that are enumer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can be protected. Unfortunately, the necessary degree of legal protection can differ between workers even if the workers engage in the same occupation. The degree of subordination of platform workers varies depending on how much the platforms control the task of the workers, not by the types of business they work for. Moreover, occupations not mentioned in the decrees cannot be protected by law until the decree is amended. Nevertheless, bill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still restrictively specify the protected occupations. Some bills define a new legal category of labour, but even if workers are classified as having this new status, they cannot be protected by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refore, a new legal category that applies to the grey area between employee and independent worker, resembling the legal status of workers in German and French laws,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labour co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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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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