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UDRP의 구속력과 도메인이름 관련 국제분쟁의 준거법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cope of Binding Force of UDRP and Deciding the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ing Domain Name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75071 delivered on April 24, 2008(Damages) -
저자
강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3-695(4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in 2008, that the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is a regulation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side the registration institution aiming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administration by enabling expeditious decisions on disputes concerning domain names, and thus has binding forces only within the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s dealing with disputes concerning domain names. Consequently, the following problem arises: in legal procedures held in domestic courts, the applicable law has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Korea), if parties of the procedure have not agreed on it.
Rights on domain names are contractual rights, no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if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domain name and claims that his right over it has been infringed, Article 3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torts is applied, rather than Article 24. Thus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tort happened, in this case USA, where the wrongful relocation of domain name took place, and the law of place where the damages occurred, in this case Korea, where the domain name registrant runs his or her business, can both be applied.
On the contrary, when the registered owner of a trademark claims that the registrant of a domain name has infringed his righ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pplied, and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infringement happened becomes the applicable law. Due to the doctrine of territorialit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lace where registration of trademark rights occurred usually becomes the place of infringement in this case.
Meanwhile, the registrant of a domain name can claim that the relocation of domain name resulting from a dispute resolution by UDRP is wrongful and demand its restoration. In this case, the law of the place where wrongful acquisition occurred is applied, by Article 3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년 대법원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DRP)은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의무적 행정절차 안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일반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따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채권적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제32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법(이 사건의 경우 부당한 이전등록이 발생한 미국의 법)과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이 사건의 경우 도메인이름등록인의 영업지인 한국의 법)이 모두 준거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되어 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보통 상표권 등이 등록된 곳이 침해지가 될 것이다.
한편,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UDRP의 분쟁조정에 따라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1조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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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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