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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화력발전을 위한 전력기술실증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s of Electric Power Technology Demonstration Supporting System for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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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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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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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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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ean go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s a realistic alternative for handling massive demand of electric power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This technology can be commercialized or transferred as it requires the accumulation of track records via the process of demonstrative verification after its successfu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refore, a verification test is required in the environment like operating power facilities. Accordingly, governmental subsidy is essential for helping the jump-up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that still fails to reach the phase of commercialization given that a verification test is a significant and essential course for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For this implementation, specific law measures need to be amended.
Foreign countries have prepared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olutions for supporting research and verification tests. They also announce specific regulations and implement relevant policies. Thanks to their active supports, these countries already gained top-notch technological powers in the field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Based on these outcomes, they achieved goals beyond the goal they had set by reducing pollutants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ipulate specific supports in the political system or laws properly designed for the phase of verification by adding solutions on the verification research on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Energy Law. These laws should include supporting demonstrative research at power facilities under operation by conside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rather than creating a new complex for independent verification research and amendment of relevant acts to enable operators of existing power facilities to join verification tests. First of all, Electricity Enterprises Act should be amended to add new technology or technological innovative outcomes as an exception for test standards before use after installing commercial electrical facilities or completing change construction and further grant flexibility to verification tests. Moreover, demonstrative Air Conserv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loosen legal constraints on the installation and approval of discharge facilities instal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and obligation on the observance of emission approval standards only permitted to verification tests. Furthermore, participatory incentives should be granted to operators of power facilities considering the possible economic loss and policy that grants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ies over compensating financial loss and managerial disadvantages should be stipulated.
If existing acts are amended based on these requests, it will bring about active participation from operators of power facilities that will eventually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verifying electrical power technology regarding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청정화력발전기술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기술은 연구개발의 성공 후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이 가능하므로, 실제 운영되는 발전시설과 같은 환경에서의 실증시험이 필수이다. 따라서 실증시험이 연구와 상용화의 간극을 해소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청정화력발전기술의 도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수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각종 연구·실증의 지원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규정도 명시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정화력발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과거 대비 공해물질이 대폭 감축되어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에너지법」에 실증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실증단계를 대상으로 적합하게 설계된 정책적 시스템이나 국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법제도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독립적으로 실증연구를 위한 신규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시설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기존 발전시설의 운영자가 실증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시행하는 사용전검사 기준의 예외요건으로 신기술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을 추가하여 실증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및 허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의무에 관한 규제를 실증시험에 한하여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발전시설 운영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전 손실에 관한 보전 및 경영상 불이익에 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정책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제도가 개선된다면 발전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정화력발전에 관한 전력기술실증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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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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