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Discussion of Recent Revision in the System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3-321(4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maintained the legal stability of the nation'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for decades.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electronic financiers (Article 9 of the same Act) and some revisions to the liability-related regulation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but the framework has been well preserved. The debate over the distinction between electronic currency and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can also be assessed as having a future-oriented nature, given that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genuine electronic currency (CBDC) has made it distinct from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having the substance of electronic gift certificates.
Unlike other financial regulatory law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a mixture of trading laws that regulat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supervisory laws that regulat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execute transactions. However, it is not only impossible but also inappropriate to understand this as a simple financial regulatory law and to discipline all of the new FinTech technologies that emerge and disappear rapidly from the perspective of supervision. The classification of funds transfers (including debit), electronic currency and prepaid types of operations on the basis of electronic means of payment is an appropriat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transaction method, whi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pply existing provisions or to be class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ven if a new type of electronic payment method emerges.
Though new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payment instruction services) emerge, the concept of electronic financial assistance business is already established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f regulations are required, it can be implemen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can also be completed instead by granting the right to open a payment account to the fund management business while allowing integrated approval and registration, which can replace the introduction of new operators and avoid overlapping operations. Finally, while securing the legal basis of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and its operating agencies is necessary for international convergence,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a new concept of a payment transaction liquidation system, not subject to supervision, and to regulate it consistently in relation to monitoring obligations in the Bank of Korea Act rather than as stipulated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전자금융거래법은 십수년간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온 법률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동법 제9조)에 관한 많은 논란과 판례가 있었고 책임관련 규정과 감독규정에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그 틀을 잘 보존해 왔다.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에 관한 논쟁도, 최근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화폐(CBDC)라는 진정한 전자화폐의 출현 가능성으로 전자식 상품권의 실질을 가진 선불전자지급수단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때 동 법률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금융규제법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과 거래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감독법이 혼합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한 금융규제법으로 이해하고 감독의 관점에서 명멸하는 새로운 핀테크의 기술을 다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전자지급수단을 기준으로 영업의 분류하는 자금이체(직불 포함), 전자화폐, 선불형의 분류방식은 거래법에 기반을 둔 분류로서 적절하여 새로운 성격의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세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분류방식이다.
새로운 핀테크 기술(예컨대, 지급지시서비스업 등)이 등장하더라도 전자금융보조업이라는 개념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 정립되어 있으므로 그에 귀속시키고 규제가 필요할 경우 동법 시행령에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자금이체업에 지급계좌 개설권한을 부여하면서 통합된 인가·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면 새로운 사업자의 도입을 충분히 갈음할 수 있고 중복적인 영업을 피할 수 있어 경제적 입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자지급시스템과 그 운영기관의 법적 기반의 확보는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지급거래청산제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법에서 감시책무와 관련시켜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