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f Insurance Brok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13(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보험중개사제도는 여타의 보험모집조직과 비교했을 때 그 장점이 많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보험자를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활동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인 기능으로 본다. 또한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의 중개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줌에 있어 조언을 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계약체결 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직접 협상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직성을 완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최근 보험판매조직의 전문화와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판매조직의 법적 지위를 정립과 함께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본다.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중개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정보입수권, 보험료협상권, 보험자에 대한 수수료청구권 등이 있으나 고지나 통지수령권 등은 없다. 동법 제89조의 3의 취지하에서 그 외에도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형 보험중개사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동보험의 취급을 허용하는 것과, 자기계약 금지의 조건완화, 국공기업관련 보험입찰에의 불허에 대한 것도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중개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보험중개사 측에서도 현재 기업보험에 대한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업의 외연을 넓혀 일반보험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개별보험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외의 제언으로 보험중개사 제도에서 착안하여 보험판매조직의 재편을 바라는 바이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연결하는 근거는 중개계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인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보험중개인의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에서 방향을 잡아 현재 보험시장에 난립되어 있는 보험판매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개형태를 띄게 되는 보험판매조직의 자기책임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surance intermediary institutions have many advantages when compared with other insurance recruits. Insurance intermediaries(brokers) will assist so that policyholders could reasonably find an insurer he wants. In the process Insurance brokers it does not belong to an insurance company, to independently operating activities for the policyholder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Insurance brokers also provide contract information to the policyholder in the course of the contract, and the advice and serves to create a direct agreement. In addition to contractually Insurance brokers signed the agreement makes it possible to derive by alleviating the rigidities that can occur when a policyholder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insure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selling insurance specialization and large-sized organizations, the role of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insurance brokers became important. Powers and obligations of the Insurance brokers are defin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power to acquire the information, the power to negotiations, which claims commission, etc. However, there is no power to receive the notify or disclosure. In addition to the advanced Insurance intermediaries institutions, allowing handling of co-insurance, mitigation of his contract prohibite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ublic bidding also discussed. Deregulate so that the market can be easily activated to the insurance brokers, or it is necessary to abolish. On the other hand, Insurance brokers shall endeavor to ensure its role in individual insurance in addition to corporate insurance. Insurance brokers are connected to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on the basis of the mediation contract, and caused problems in the medi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tructure of insurance sales structure in charge of personal Insurance brokers. However, it could seek to have protected consumers by registering as a complement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for the self-responsibility of insurance sales organization actively induced or obliged to joi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