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피해액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집단적 구제제도 = Collective remedy system for consumer disputes based on the amount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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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0(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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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은 피해소비자의 다수성,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 증명책임의 곤란 등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소송방식으로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법자들은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집단적 권리실현의 수단을 다양하게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선정당사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 간접적 구제수단인 소비자단체소송과,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소비자집단분쟁조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몇몇 구제수단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사후적 구제수단의 불비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로인하여 집단소송 도입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집단소송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옵트아웃 집단소송뿐 아니라 옵트인 집단소송, 또는 혼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집단적구제수단이 존재한다. 다양한 각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집단적 권리구제의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피해는 일반적 특징 이외에 피해액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소액다수의 피해의 경우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통한 권리실현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거대한 이익이 그대로 사업자에게 남게 되고, 오히려 사업자에게 위법행위를 반복하도록 유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의 경우 개별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여, 사업자의 장래의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소액피해에서 소송기피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소비자단체 등이 이익환수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고액다수의 피해의 경우 다수의 개별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경제상의 낭비나 법적 안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액다수의 피해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피해당사자의 손해의 모습이나 손해액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는 공통쟁점(사업자의 책임증명)을, 2단계에서는 개별쟁점(손해액의 확정 등)으로 나누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단계 소송은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춘 소비자단체등이 수행함으로써, 개별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개별피해자들은 참가신청을 통하여 1단계소송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Consumer disputes are characterized by the majority of injured consumer, the inferior status of consumers, and the difficulty of the onus of proof.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se consumer damage, it has been difficult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litigation methods. Therefore, legislators who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have tried to find the best means to guarantee consumer rights for decades. As a result, various forms of collective remedies have been provided.
In Korea, there is a joint litigation and appointed party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Code. In addition,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re introduced and operated. Currently, some remedies contribute to consumer disputes to a certain extent, but they are insufficient as means for
effectively relieving consumer damage. In particular, the need to introduce class action is increasing.
Consumer damage seems to be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amage amount
besides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small damages, the damage of each individual consumer is often small, so that a lawsuit is commonly avoided. Therefore, the business gains huge profits by illegal act and is induced to repeat the illegal act.
Accordingly,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consumers to protect the illegal act of the business by redemption of the illegal profit of the business rather than individual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avoiding lawsuits in small damages, it is necessary for consumer organizations to take legal action for
redemption of the illegal profit. In contrast, in the case of large damag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judical economy and legal stability that can be caused by a number of individual cases. Generally, a large amount of damage is caused by the invasion of life and body, so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damage and the amount of damage.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carry out a litigation by dividing the common issue(procedure of determining
liability) in the first step (by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 individual issue(procedure of determining scope of compensation) in the second step. The effect of the first phase procedure is on the individual injured consumer who applied for the e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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