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법에서의 催告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Relating the Peremptory Notice in the Korean Civil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9(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의 많은 조항들은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에서의 최고전반을 종합적·유기적으로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에 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최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최고의 검토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고를 촉구나 (이행)청구로 개정한 정부의 2015년 민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권리행사의 최고에서 그 최고를 청구로 개정하는 것이 평이하고 타당하다. ② 최고의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최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내용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즉, 作爲)를 최고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권리행사(즉, 작위)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15조 제1항에서의 촉구(즉, 최고)의 내용도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최고에 대하여 피최고자가 하는 행위(즉, 확답 등)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민법들은 다양하게 규정한다. 즉, 발송주의를 明定하기도 하고 도달주의를 명정하기도 하며, 불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고에서는 그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모든 최고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송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최고를 하였으나 피최고자가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은 일정한 법률효과를擬制한다. 이처럼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각 구체적인 조항에서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법 제1097조 제3항 제2문인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를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민법은 최고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 또는 “상당한 기간”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간은 최고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로 통일하여 개정하고 그 기산점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552조와 제1097조 제1항·제2항도 적절히 개정하고, 그 밖에 최고에 관한 조항들의 法文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on the peremptory notice(催告) in the many articles and clauses. In this paper, I reviewed everything about the these peremptory notices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And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① After I classified peremptory notice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I reviewed this notices. And I suggested to revising this notice into demand. Especially, I critically reviewed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this notices. ② According to systematic lassification of peremptory notices,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se notices. And then I suggested the revision on these contents. I reviewed the peremptory notice(촉구)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5 Clause 2. ③ On the effectuation-time of action(namely, definite answer etc.), the Korean Civil Act is not united. I suggested revision to unite in sending time. This revision will protect the partner of the peremptory noticer. ④ In the case of no answer for the peremptory notice, the Korean Civil Act makes legal fictions of various contents. After I reviewed whether these contents are right or not, I suggested revisions on these contents. especially, I suggested revision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097 Clause 3 Sentence. ⑤ I reviewed the various problems on the peremptory notices that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namely, the problems on periods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52 and 1097 Clause 1 and 2, words and sentences relating the peremptory notices in the Korean Civil A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