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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동산 인도 = Die Übergabe der beweglichen Sache durch die Abtretung des Herausgabeanspruchs — ein dogmatischer Vers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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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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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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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reanische BGB bestimmt in den Paragraphen §§ 188 II - 190, wie die meisten anderen Rechtssysteme der Welt, dass die Übereignung von beweglichen Sachen auch durch die Übergabesurrogate ermöglicht wird. Unter diesen anerkannten Surrogaten stellt die Übereignung durch die Abtretung des Herausgabeanspruchs (§ 190 Kor-BGB) in Hinsicht auf das sogenannte Traditionsprinzip, das im gesamtprivatrechtlichen bzw. -sachenrechtlichen System Koreas gelten sollte, eine Aporie dar. Insbesondere für den Fall, in dem ein Berechtigter wie Eigentümer den Besitz seiner Sache durch z.B. Diebstahl verliert, existiert sogar Bedürfnis danach, dass der nichtbesitzende Eigentümer das Eigentum der Sache übertragen könnte, troztden er sie nicht im echten Sinne tradieren kann. Allerdings wäre die Auslegung dass für die Übergabe von gestohlenen bzw. abhanden gekommenen Sachen die schlichte Einigung genüge, unvermeidlich. Problematisch ist nur in welcher Weise eine gerechte Begründung zu erreichen.
Der Verfasser ist dem Ergebnis gekommen, dass heutige Normverhältnisse, unter dem Einfluss der historischen deutschen Gesetzgebungsarbeiten, widersprüchlich erscheinen, weil sie auf aktionenrechtliche Denkweisen, die konsequent die sog. selbständige Vindikationszession zulassen, immer noch nicht verzichtet haben. Die scheinbare Widersprüchlichkeit zwischen dem Traditionsprinzip und dem Verlangen aus dem alltäglichen Verkehrsbereich macht aber das Behalten von alten Überresten durch das Kor-BGB völlig verständlich.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와 점유를 침탈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을지가 민법 제190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통설에 따르면 제190조에서 말하는 반환청구권이란 채권적 반환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적용규범의 목적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 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우리 민법의 기둥 원칙 중 하나인 형식주의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물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먼저 양도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점유 부당이득에 의한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점유 부당이득은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적용되는 한 후퇴하여야 한다는 타당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 사안에서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하여 결국 제190조 해석상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부정되고 채권적 반환청구권인 (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흠결을 인정하여야 하며, 제190조를 우회적으로 적용하지 않고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물권적 합의만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 반하는contra legem 해석 또는 법률 밖의praeter legem 보충해석으로 동산 물권변동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것이 인도주의의 예외라기보다 동산 물권변동 방식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예외는 독일 민법전 제정 이전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그 자체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았던 소권법적 사고의 잔재인데, 그에 대응한 대체 논리라고 할 수 있고, 소위 ‘비독자적 소유물반환청구 양도’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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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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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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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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