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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Exclusive Right of Compl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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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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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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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escribes that “Any offense as prescribed in Articles 66 and 67 shall be prosecuted by a public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is fi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exclusive right of complaint, however, has resulted in the scarc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corporate crime and the lack of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consumers. From 1981 to 2009, the events filed to the prosecutor’s offic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re only 1.45% of total cases, and opera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treated almost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cordingly, a sense of guilt of businessman or the general public for violations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very small. So, the system of Exclusive Right of Compl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not contribut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Therefore, it has been asserted that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should be abolished and a private person's voluntary complaint and a discretion of the public attorney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the system is essential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right of consumer, the right of equal protection,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the right of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system. Therefore, the exclusive right of compl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be abolish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no discretion concerning the abolishment of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clare Article 7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constitutional and void.
더보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정당성과 합헌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 또 다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의 존폐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공정위와 정부는 전속고발제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즉 전속고발제도로 인해 과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고발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행되어 왔고, 이로써 기업간의 공정경쟁과 형평성확립, 소비자보호, 건전한 경제 및 거래질서확립 등 공정거래법의 본래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속고발제도가 그 본래의 경제정책적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전속고발제도는 헌법상의 제규정과 원칙에 위반된다. 즉 헌법상의 소비자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비례의 원칙, 체계정당성,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법자와 정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또한 이 제도의 폐지는 기업의 법준수를 촉구할 것이고, 개인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조금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차제에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에 대해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면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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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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