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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주체 확대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 기본법상 외국인기본권 주체에 대한 고찰 = Eine Studie über die Ausstreckung von Deutscher-Grundrechte für Ausländer im Zusammenhang mit der Diskussion von der Grundrechtssubjektivitätserweiterung hinsichtlich der Verfassungs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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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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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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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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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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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2. Kapitel Koreanischer Verfassung verankert sich ‘Rechte und Pflichte des Volkes’. Inklusive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st es doch allgemein akzeptiert, dass je nach dem menschenrechtlichen Charakter von Grundrechte wie Menschenwürde, Recht auf Glüselichkeit, Gleichheitsrecht, Wohnungsrecht, ein Teil von Berufsfreiheit und Recht auf Arbeit auch für die Ausländer die Subjektivität anerkannt werden können.
Wegen des langen Katalogs von sozialen Grundrechte und dazugehörenden finanziellen Bedenkens ist es in Wirklichkeit nicht einfach, der Massstab des Menschenrechtscharakters bei der Grundrechtssubjektivitätserweiterung für die Ausländer durchzusetzen. Das ist der Hauptgrund, dass die jetziger überwiegende Meinung inklusive der Diskussion für die Verfassungsrevision sich die Anerkennung sozialer Grundrechtssubjektivität für Ausländer weigert.
Im GG sind alle Grundrechte nach dem Charakter in “Jedermannsgrundrecht” und “Deutschergrundrecht” wie Versammungsfreiheit (Art. 8), Recht auf Vereine und Gesellschaften(Art. 9), Freizügigkeitsrecht (Art. 11), Recht auf Beruf, Arbeitsplatz und Ausbildungsstätte(Art. 12) eingrupiert. Nach langer Dissukussion um die Erweiterung von Deutschergrundrechte auch für Ausländer hat man jetzt eine Logik dafür gefunden. Nämlich Ausländer geniessen die Deutschergrundrecht mittels des Menschenwürdeklausels Art. 2 Abs. 1. Der Unterschied liegt im Eingriffsgrad.
Nach Meiner Meinung ist es noch logischer, mit der Revision der Verfassung für die Ausländer der menschenrechtlichen sozialen Grundrechtssubjektivität zu erweitern. Wie sie im Rechten präzisiert werden können, liegt im Prinzip in den Händen des Gesetzgebers.
현행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여 국민을 기본권 주체로 하고 있으나,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인권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좌우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이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보며, 외국인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규정한다고 할 때, 특히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 기본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국적박탈금지와 외국인도금지 규정이다. 우리헌법과 달리 기본법에는 사회적 기본권 목록이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본법 제2조와 제1조를 결부시키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해 인간다운 최저생존을 위한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권리는 기본법상 규정을 통해 직접 소구될 수는 없고 입법자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권리이고 외국인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기본권의 주체성확대와 관련한 개헌논의에서 외국인의 주체성인정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기본권이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이다. 재산권은 근대 시민헌법의 발전과정에서 천부인권으로 주장되어 왔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면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본권도 실질적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국가의 평등한 조건형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파악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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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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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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